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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때문에 못 뛴다고?…'마지막 재계약' 도장 찍은 메시, 2026 월드컵 출전 사실상 확정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8·인터 마이애미)가 선수 경력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매체 '마이애미 헤럴드'는 18일, 메시가 소속팀 인터 마이애미와 선수로서의 마지막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하며, 그의 빛나는 커리어가 마이애미의 분홍색 유니폼과 함께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12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수개월간 진행된 양측의 협상은 마침내 메시의 동행 결정으로 마침표를 찍었으며, 공식 발표는 10일 내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메시는 단순한 선수 한 명 이상의 존재였다. 2023년 7월 합류 이후, 그는 75경기에 출전해 62골 30도움이라는 경이로운 공격 포인트를 쌓아 올리며 팀의 심장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시즌에는 리그 최우수선수(MVP)에 등극했고, 38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올 시즌 역시 21경기에서 20골 11도움을 기록하며 여전한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그의 영향력은 경기장 밖에서 더욱 폭발적이었다. 메시 합류 전 연간 5,000만 달러 수준이었던 구단 수익은 그의 등장과 함께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 시즌에는 무려 3억 달러(약 4,166억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시는 그야말로 인터 마이애미라는 구단의 가치와 규모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걸어 다니는 기업' 그 자체였다.

 


이번 재계약은 축구 팬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2026 북중미 월드컵 출전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청신호로 해석된다. 메시는 그동안 나이를 이유로 월드컵 출전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다면 월드컵에 나가지 않는 것이 낫다"라며 완전한 컨디션이 전제 조건임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MLS 무대를 압도하는 현재의 활약과 아르헨티나 대표팀 내에서의 굳건한 존재감을 고려할 때, 부상이라는 변수만 없다면 그의 대표팀 합류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카타르 월드컵 우승의 영광을 함께했던 리오넬 스칼로니 감독 역시 '축구의 신'과 함께 또 한 번의 위대한 도전에 나설 것이 유력하다. 8번의 발롱도르 수상, 클럽 통산 40개의 우승 트로피 등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족적을 남긴 메시가 그의 커리어 황혼기에 마지막 월드컵 무대를 밟고 새로운 전설을 쓸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