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의 분노 "유럽이 기름만 끊으면 푸틴은 항복!"…동맹국에 대놓고 '전쟁 청구서' 날렸다

 한때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며 '브로맨스'라고까지 불렸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관계에 파열음이 공식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지부진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사실상 푸틴 대통령에게 돌리며 노골적인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전쟁 종식이) 가장 쉽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운을 뗀 뒤, "그러나 그는 저를 매우 실망시켰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종전 협상이 길을 잃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그는 저를 실망시켰다"는 말을 반복하며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다.

 

대선 후보 시절, 단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은 온데간데없었다. 지난달 미국에서 푸틴 대통령과 직접 만나 담판을 벌였음에도 아무런 진척이 없자, 결국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는 "푸틴은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으며, 그보다 더 많은 사람(자국 군인)을 잃고 있다"며 "솔직히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군인들보다 더 높은 비율로 살해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전쟁을 끝낼 유일한 해법으로 '유가 하락'을 제시하며, 그 책임을 유럽 동맹국들에게 떠넘겼다. 그는 "아주 간단히 말해,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푸틴은 물러설 것"이라며 "유럽 국가들이 당장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해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유럽을 향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미국에 공정한 일이 아니다"라며 불만까지 표출했다. 다만, 과거 푸틴을 알래스카로 초청했던 것을 후회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 사태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했다. 이스라엘군의 지상전 강화로 민간인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대해, 그는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석방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설득해 인도주의적 위기를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것을 끝내길 원하지만, 인질들이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하며, "하마스가 위협해온 것처럼 인질들이 인간 방패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두 개의 전쟁을 둘러싼 그의 발언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압박과 선결 조건 제시라는 트럼프식 외교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