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AI 도입률 5%→40%…정부가 내놓은 'AI 팩토리 500개' 계획의 충격적 내용

 정부가 대한민국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뿌리부터 바꾸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시동을 걸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대전 카이스트(KAIST)에서 열린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제조 공정의 혁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단언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국내 제조업의 역량에 AI 기술을 결합시켜, 생산성 향상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게임 체인저'로 거듭나겠다는 야심 찬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 5% 미만에 불과한 제조기업의 AI 도입률을 2030년까지 40%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치도 함께 공개됐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과제인 AI 대전환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포스코, LG전자 등 이미 현장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과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포스코는 AI 스마트 고로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사례를 공유했으며, 기업들은 연구개발(R&D)과 실증 사업에 대한 정부의 과감하고 지속적인 지원 확대를 한목소리로 건의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AI 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화답하듯 정부는 그야말로 '역대급' 지원책을 약속했다. '주력산업 AI 자율제조 전환 전략'이라는 기치 아래, 예산, 금융, 세제 지원과 기술 개발, 규제 완화 등을 총망라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AI 팩토리 선도 공장을 2030년까지 500개로 대폭 확대하고, 이들 참여 기업을 위해 최대 10조 원 규모의 전용 보험 상품과 2000억 원 규모의 정책 대출을 지원한다. 당장 내년 스마트공장 구축 및 확산 지원 예산부터 올해 2361억 원에서 84.9%나 증액된 4366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가속상각 50%' 제도를 신설하는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카이스트의 청년 연구자들은 혁신의 물결은 결국 연구 현장에서 시작된다며, 연구자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AI 기술을 자유롭게 연구에 접목할 수 있는 창의적인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정부는 AI 및 AI 융합(AX) 대학원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총 1만 1000명에 달하는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마음껏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하며 미래를 위한 인재 투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앞으로 AI 인재, 선박, 드론 등 분야별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나가며 AI 강국으로의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