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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러 갔다가 '인생 여행' 하고 온다?…요즘 가장 핫하다는 안동 1박 2일 풀코스

 단순히 마시고 취하는 술 여행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한 잔의 술에 담긴 이야기와 그 술이 탄생한 지역의 문화를 오감으로 체험하는 미식의 시대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한국 전통문화의 심장부라 불리는 안동이 이제껏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여행을 제안하고 나섰다. 바로 안동 전통주를 하나의 완벽한 코스요리처럼 풀어낸 프리미엄 미식 투어, '안동 더 다이닝'이다. 이 여행은 단순히 여러 양조장을 방문해 시음하는 단계를 넘어, 술 한 잔으로 시작해 안동의 맛과 멋, 그리고 깊이 있는 주조 문화까지 1박 2일 동안 온전히 경험하도록 설계된 하나의 작품과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 코레일관광개발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2025 K-미식 전통주 벨트사업'의 핵심 프로젝트인 만큼, 그 구성부터가 남다르다.

 

여행은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다섯 개의 막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맞이의 잔'은 안동의 유서 깊은 종가에서 내어주는 정갈한 음식과 전통주로 여정의 문을 연다. 예를 갖춘 첫 잔을 통해 여행객은 비로소 안동의 귀한 손님이 되었음을 실감한다. 이어지는 '풍류의 잔'에서는 잔을 들고 안동의 고즈넉한 풍경 속을 거닐며 자연과 술이 어우러지는 신선놀음을 체험하게 된다.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깊이의 잔'이다. 수십 년간 외길을 걸어온 전통주 명인을 직접 만나 그의 철학을 듣고, 함께 술을 빚는 과정을 통해 안동 전통주에 담긴 장인의 숨결과 시간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 밤이 깊어지면 '머무는 잔'이 기다린다. 안동의 식재료로 만든 특별한 안주와 직접 만든 막걸리를 곁들이는 가양주 페어링은 여행의 피로를 녹이고, 함께한 이들과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게 만든다. 마지막 '기억의 잔'은 지역 특산물로 만든 달콤한 디저트로, 혀끝에 남는 안동의 맛을 긴 여운으로 간직하게 하며 1박 2일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이 모든 프리미엄 경험이 포함된 비용은 1인당 25만 2,000원. 왕복 열차비부터 관광지 입장료, 전 일정 식사와 체험비가 모두 포함된 가격이다. 농식품부와 안동시의 지원 덕분에 가능한 파격적인 가격으로, 그야말로 '가성비'를 넘어 '가심비'까지 잡았다. 투어는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단 네 차례만 한정적으로 운영되어 특별함을 더한다. 또한, 참가자 전원에게는 안동의 맛을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디저트 박스와 오직 이 여행만을 위해 제작된 전용 굿즈까지 제공된다. 단체 여행이 부담스러운 개별 여행객이나 뚜벅이 여행자를 위해 '안동 전통주 칵테일 택시' 같은 맞춤형 프로그램도 마련하는 세심함도 돋보인다. 이번 '안동 더 다이닝'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문화 체험과 깊이 있는 휴식을 원하는 모든 이에게 잊지 못할 선물이 될 것이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