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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내부선 '복귀 소동', 외부선 '尹 연관성' 추적…김건희 특검의 숨 가쁜 '투트랙'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부에서 터져 나온 파견검사들의 '집단 원대 복귀 요청'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박상진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파견검사들이 수사가 끝나면 전원 복귀하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검사들이 제기한 문제가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최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수사검사와 공소유지 검사를 분리하는 원칙과,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법의 역할이 서로 충돌하는 데 대한 법리적 혼란을 호소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특검팀은 파견검사들이 공소유지까지 책임감 있게 수행할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하며, 내부 균열 의혹을 서둘러 봉합하는 모습을 보였다.특검팀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수사한 검사가 직접 공판까지 책임지는 것이 특검법의 본래 취지이자 성공적인 수사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재확인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파견검사들도 이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사의 연속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국 특검팀은 파견검사들의 혼란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설득함으로써,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수사 동력을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이러한 내부 논란 속에서도 특검팀의 수사는 멈추지 않고 전방위로 뻗어나가고 있다. 특검팀은 통일교 현안과 관련해 정치권에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한학자 총재에게 소환을 통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한 총재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하자, 특검팀은 이례적으로 추석 연휴 기간인 4일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하며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연휴 반납을 불사하고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압박의 메시지로 읽힌다.특검팀 수사의 칼끝은 결국 김건희 여사를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죄명이 향후 '뇌물죄'로 변경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직무 관련성', '대가성',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전 검사의 행위가 단순한 청탁을 넘어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뇌물이었음이 입증될 경우, 사건의 파장이 비교할 수 없이 커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