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푸틴, 시진핑과 어깨 나란히 한 김정은… “시간은 우리 편 아니다” 정동영의 섬뜩한 경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시계가 전례 없는 속도로 위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최고위 당국자의 섬뜩한 경고가 나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광화문에서 열린 '2025 국제 한반도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가 단절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안보는 더욱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는 절박한 진단을 내놓았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냉엄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시라도 빨리 대화의 문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고도화되었고, 국제 제재만으로는 이를 막는 데 뚜렷한 한계가 드러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이 제시한 현실은 충격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20여 개에 불과했던 북한의 핵무기 개수는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 50개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결과물로, 북한은 지난해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하며 핵 포기 불가 원칙에 쐐기를 박았다. 기술적 진보는 더욱 위협적이다.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해 동시다발적 타격이 가능한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20형' 개발마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북한의 핵 위협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으로도 차원을 달리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분명히 했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을 둘러싼 국제 외교 지형이 우리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 장관은 지난 정부가 이념과 가치를 앞세운 '진영 외교'에 몰두하는 동안, 북한은 실리를 챙기며 외교적 고립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러시아와는 사실상의 군사 동맹에 해당하는 조약을 체결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보란 듯이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는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고 지지하는 강력한 뒷배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정 장관은 이러한 총체적 상황을 근거로 "지난 정부의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단언하며, 그 실패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회는 존재한다고 정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것을 중요한 변곡점으로 꼽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은 놓쳐서는 안 될 절호의 기회라고 역설했다. 정 장관은 이 기회를 발판 삼아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이를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여는 결정적 견인차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한반도 문제 해결을 넘어, 불안정한 동북아 전체에 평화와 안정의 질서를 구축하는 역사적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담대한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