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역대 최악’ 마약 2.8톤 적발… 이미 늦었다, 대한민국은 지금 ‘마약과의 전쟁’ 중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대한민국의 위상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제는 마약 위기국이라는 오명을 걱정해야 할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적신호가 사회 곳곳에서 켜지고 있다. 그 경고의 중심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국내에 밀반입되는 마약, 특히 코카인의 폭발적인 증가세가 자리 잡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단 8개월 동안 적발된 코카인의 양은 무려 2302kg에 달한다. 이는 대한민국 전 국민 5천만 명이 동시에 투약하고도 남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양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적발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된 코카인 총량이 676kg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8개월 만에 340% 이상 폭증한 수치다. 이는 더 이상 한국이 마약 문제의 변방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지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거대한 양의 코카인이 어떻게 우리 국경을 넘었는가에 있다. 적발된 코카인의 99%에 해당하는 2296kg이 모두 선박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한민국의 항만이 국제 마약 카르텔의 새로운 유통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지난 6월 페루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1690kg, 에콰도르발 선박에서 600kg의 코카인이 각각 발견된 사례는 한국이 더 이상 최종 소비지가 아닌, 국제 마약 조직의 주요 경유지 및 중계 통로로 전락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히 국내 마약 소비 증가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코카인뿐만 아니라 전체 마약류의 밀반입 규모 역시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올해 8월까지의 전체 마약 단속 건수는 866건, 총량은 2810kg으로, 지난해 전체 실적인 862건, 787kg을 이미 아득히 뛰어넘었다.

 

마약 문제의 또 다른 뇌관은 바로 미래 세대의 붕괴 가능성이다. 최근 5년간 검거된 마약 사범 중 56.1%가 20대와 30대 청년층이라는 통계는 이 문제가 더 이상 특정 계층의 일탈이 아닌,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 병리 현상으로 번졌음을 증명한다. 호기심과 잘못된 유혹에 빠진 청년들이 마약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암울한 미래를 예고한다. 눈앞에 닥친 국가적 위기 상황 앞에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관세청을 비롯한 관계 당국의 단속 역량을 비상한 수준으로 강화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선제적 차단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