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이재명 '화기애애' 정상회담 뒤에 숨겨진 폭탄…조지아 노동자 사태의 전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연출됐던 긍정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의 이면에는 여러 잠재적 갈등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는 미국 의회의 공식적인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 대규모 체포·구금 사태가 양국 관계에 예상보다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면서, 한미 동맹의 견고함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의회에 정책 분석을 제공하는 초당적 기구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12일 발간한 한미관계 보고서를 통해 이 사건을 양국 관계의 주요 '도전 과제' 중 하나로 명시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의회조사국은 보고서에서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이 단순히 노동법 위반 문제를 넘어, 동맹 관계에 대한 한국 내의 근본적인 우려를 증폭시켰다고 진단했다. 이는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이 정작 엄격한 이민 정책과 서로 충돌하며 엇박자를 내는 모순적인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즉, 미국 경제에 기여할 공장을 짓기 위해 입국한 한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체포하는 상황이 미국의 정책적 일관성에 대한 의문을 키우고, 나아가 한국의 대미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서는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 신설 법안을 언급했다.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이 재발의한 이 법안은 연간 최대 1만 5천 개의 고숙련 비자를 한국인에게 별도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이번 사태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보고서는 지난달 25일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겉으로 드러난 화기애애한 분위기와는 별개로, 여러 민감한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수면 아래에 남아있음을 분명히 했다. 공동 방위비 분담금 문제,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그리고 대만 사태를 포함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잠재적 의향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에 집중시키려는 움직임은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더불어 많은 한국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와 같이 한국 정부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도 보고서는 놓치지 않고 지적했다. 결국 조지아 노동자 체포 사태는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한미 동맹이 직면한 복합적인 도전 과제들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