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도체, 바이오, AI…삼성이 6만 개 일자리로 점찍은 미래는 바로 '이곳'

 국내 재계의 맏형 삼성이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대규모 고용 계획을 발표하며 사회적 책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삼성은 18일 공식 발표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6만 명에 달하는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겠다는 통 큰 계획을 세상에 알렸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확대를 넘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점찍은 핵심 사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동시에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겠다는 삼성의 확고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번 채용 계획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삼성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1위 사업이자 국가 기간 산업의 중추인 반도체 부문을 필두로, 미래 먹거리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바이오 산업,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급부상한 인공지능(AI) 분야에 채용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곧 삼성이 바라보는 미래 산업의 청사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반도체 분야의 인재를 대거 확보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모든 기술의 기반이 될 AI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미래 시장의 패권을 확실히 장악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이 깔려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부분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다. 삼성은 단순히 신입사원을 뽑는 기존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채용연계형 인턴 제도'와 '기술인재 채용'이라는 두 가지 트랙을 병행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에게 직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의 규모를 이전보다 대폭 늘려, 취업에 목마른 청년들이 돈 주고도 못 살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턴십 과정을 통해 그 능력과 잠재력이 검증된 우수 인력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문을 활짝 열어두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스펙 쌓기를 넘어,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지는 확실한 다리를 놓아주겠다는 점에서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대규모 채용 계획의 배경에는 '인재제일(人材第一)'이라는 삼성의 변치 않는 경영 철학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삼성은 이미 1957년, 국내 기업 최초로 공개채용 제도를 도입하며 학벌이나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실력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문화를 정착시킨 바 있다.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공채 제도의 근간을 굳건히 유지하며 인재 확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실제로 이번 발표와는 별개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19개에 달하는 주요 계열사들은 이미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하반기 공개채용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계획은 여기에 더해 미래를 향한 삼성의 강력한 투자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라 할 수 있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