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도체, 바이오, AI…삼성이 6만 개 일자리로 점찍은 미래는 바로 '이곳'

 국내 재계의 맏형 삼성이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대규모 고용 계획을 발표하며 사회적 책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삼성은 18일 공식 발표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6만 명에 달하는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겠다는 통 큰 계획을 세상에 알렸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확대를 넘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점찍은 핵심 사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동시에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겠다는 삼성의 확고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번 채용 계획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삼성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1위 사업이자 국가 기간 산업의 중추인 반도체 부문을 필두로, 미래 먹거리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바이오 산업,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급부상한 인공지능(AI) 분야에 채용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곧 삼성이 바라보는 미래 산업의 청사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반도체 분야의 인재를 대거 확보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모든 기술의 기반이 될 AI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미래 시장의 패권을 확실히 장악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이 깔려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부분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다. 삼성은 단순히 신입사원을 뽑는 기존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채용연계형 인턴 제도'와 '기술인재 채용'이라는 두 가지 트랙을 병행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에게 직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의 규모를 이전보다 대폭 늘려, 취업에 목마른 청년들이 돈 주고도 못 살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턴십 과정을 통해 그 능력과 잠재력이 검증된 우수 인력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문을 활짝 열어두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스펙 쌓기를 넘어,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지는 확실한 다리를 놓아주겠다는 점에서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대규모 채용 계획의 배경에는 '인재제일(人材第一)'이라는 삼성의 변치 않는 경영 철학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삼성은 이미 1957년, 국내 기업 최초로 공개채용 제도를 도입하며 학벌이나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실력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문화를 정착시킨 바 있다.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공채 제도의 근간을 굳건히 유지하며 인재 확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실제로 이번 발표와는 별개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19개에 달하는 주요 계열사들은 이미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하반기 공개채용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계획은 여기에 더해 미래를 향한 삼성의 강력한 투자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라 할 수 있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