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지방이 아니었다…우유에 대한 오랜 오해, 진짜 건강의 적은 따로 있었다?

 수십 년간 건강 식단의 '바이블'처럼 여겨졌던 '저지방 유제품'의 신화가 마침내 막을 내릴 전망이다. 심장병 예방을 위해 지방을 걷어낸 우유나 치즈를 선택해야 한다는 오랜 권고가 사실상 과학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최신 연구 결과들이 잇따르면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식생활 지침을 변경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우유 한 잔의 선택을 넘어, 우리의 식탁과 건강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전환의 서막이 될 수 있다.

 

논의의 중심에는 5년마다 미국 농무부(USDA)와 보건복지부(HHS)가 발표하는 미국 식생활 지침(DGA)이 있다. 이달 말 공개될 'DGA 2025~2030년' 판에서 유제품 지방과 관련된 기존의 엄격한 지침이 대폭 수정될 것이라고 미국 공영라디오 NPR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지금까지 DGA는 포화지방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는 명목 아래, 원유의 지방을 그대로 둔 전지 우유 대신 지방을 제거한 탈지유나 저지방 유제품 섭취를 강력히 권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영양학계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 저지방 유제품이 고지방 유제품보다 건강에 더 이롭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인체에 미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퀘벡 라발대의 브누아 라마르슈 교수가 진행한 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연구팀이 성인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지방을 제거한 탈지유보다 원유 지방을 그대로 둔 일반 우유가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더 효과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마르슈 교수는 이를 근거로 "저지방이나 무지방 유제품이 고지방 제품보다 건강에 더 좋다는 엄격한 증거는 없다"며, 오히려 일부 연구에서는 고지방 유제품의 건강상 이점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의 프랭크 후 영양학과장 역시 유제품의 '지방 함량'에만 집착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진짜 문제는 미국인들이 유제품을 나트륨과 정제 전분, 가공육이 가득한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등의 형태로 주로 섭취한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즉, 유제품 속 지방이 아니라 함께 섭취하는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이 문제라는 것이다. 후 교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식단에서 탄수화물, 특히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을 유제품, 심지어 지방이 포함된 전지 유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은 건강에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침 변화는 특히 체중 조절과 근육 증가를 위해 고단백 유제품을 즐겨 찾던 소비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인 코티지 치즈나 그릭 요거트의 경우, 단백질 함량은 높지만 지방 때문에 섭취를 망설이거나 굳이 맛이 덜한 저지방 제품을 찾아 먹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새로운 DGA가 발표되면, 더 이상 지방 함량에 얽매일 필요 없이 당분 함량이 낮은 제품을 고르는 등 선택의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물론 지방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 칼로리가 높다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이므로, 총 섭취 칼로리를 관리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변화는 '지방=죄악'이라는 낡은 공식을 깨고, 보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식품을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