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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에 '한강 파노라마뷰' 직관? 역대급 가성비 출퇴근길 열린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가르며 흐르던 한강이 이제 단순한 풍경을 넘어 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새로운 대중교통의 길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도시의 동서를 잇는 첫 번째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가 역사적인 첫 출항에 나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꽉 막힌 도로와 복잡한 지하철에서 벗어나, 강물의 흐름을 따라 여유롭게 이동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혁신적인 시도다.

 

한강버스는 마곡에서 출발해 망원, 여의도, 압구정, 옥수, 뚝섬을 거쳐 잠실에 도착하는 총 28.9km 구간을 운항한다. 초기 운영 단계인 다음 달 10일까지는 시민들이 새로운 교통수단에 적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37분까지,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간격으로 하루 14회 운항하며 여유로운 스케줄을 제공한다.

 

본격적인 출퇴근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부터 시작된다. 평일 오전 7시부터 운행을 개시하며, 특히 바쁜 출퇴근 시간에는 15분 간격의 급행 노선을 투입하여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증편 운항이 시작되면 평일 기준 왕복 30회로 운행 횟수가 대폭 늘어난다. 마곡에서 잠실까지 전 구간을 이동할 경우, 급행 노선은 82분, 모든 선착장에 정차하는 일반 노선은 127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10월 말 이후 4척의 선박을 추가로 도입해 연내 총 12척의 선박으로 왕복 48회까지 운항을 확대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요금은 편도 3,0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기존 버스나 지하철과 동일하게 환승 할인이 적용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특히,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카드인 기후동행카드 사용자라면 월 5,000원만 추가하면 한강버스까지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한강을 따라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획기적인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

 


한강버스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움직이는 전망대'를 표방한다. 파노라마 통창을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한강의 다채로운 풍경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다. 여의도에서 압구정으로 향하는 구간에서는 서울의 상징인 남산서울타워가 한눈에 들어오고, 옥수와 뚝섬 사이에서는 인기 드라마에 등장했던 청담대교의 웅장한 모습을 즐길 수 있다. 해가 진 뒤에는 그 매력이 배가된다. 여의도의 '서울달' 조형물부터 63빌딩, 한강철교, 세빛섬, 노들예술섬, 그리고 반포대교의 명물인 달빛무지개분수까지, 서울의 대표적인 야경 명소들이 눈앞에서 황홀하게 펼쳐진다.

 

서울시는 승객의 안전과 편의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야외 난간은 당초 설계안이었던 1m에서 1.3m로 높여 안전성을 강화했으며, 각 선박에는 경복궁호, 남산서울타워호 등 서울의 랜드마크 이름을 붙여 친근함을 더했다. 선내에는 커피와 베이글 등 간단한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카페테리아가 마련되어 있고,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거치대 20대와 교통약자를 위한 휠체어석 4석도 구비했다. 모든 좌석에는 개인용 접이식 테이블과 구명조끼가 비치되어 있다.

 

버스뿐만 아니라 선착장 역시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7개 모든 선착장에는 편의점, 카페, 치킨, 라면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입점해 승객들을 맞이한다. 특히 여의도 선착장에는 스타벅스가, 잠실 선착장에는 유명 카페 테라로사가 문을 열었으며, 망원 선착장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카페가 운영되는 등 각 선착장마다 특색 있는 매력을 뽐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버스는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여유를 찾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것"이라며, "강 위는 물론 각각의 선착장 또한 문화와 트렌드가 어우러지는 하나의 광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