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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 중국 땅? 성산일출봉 '단체 춤판'에 "선 넘었다" 공분 확산

 제주도의 대표 명소인 성산일출봉 인근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단체로 춤을 추는 모습이 포착돼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진 이색적인 풍경은 일부에게는 문화 교류의 한 장면으로 비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장소에서의 적절성 및 문화적 감수성 결여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산일출봉에서 단체로 춤추는 중국인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빠르게 확산했다. 영상 속에는 분홍색 치파오를 맞춰 입은 10여 명의 중국인 여성들이 성산일출봉 동암사 가까운 곳에서 중국 음악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마치 사전에 연습한 듯 대열을 갖추고 공연을 펼쳤으며, 앞줄에는 '예술단' 현수막을 든 남성들과 대열을 지휘하는 듯한 남성도 포착됐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은 "백두산에서는 태극기도 못 꺼내게 하면서 제주도에서는 난리 났다", "남의 나라 와서 왜 저러는 건지 모르겠다", "노래를 크게 틀고 하는 건 좀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최근 한국인 유튜버가 백두산 천지에서 애국가를 불렀다가 중국 공안에 제지당했던 사건이나, 지난 7월 우도 해변에 중국인이 오성홍기와 연꽃 조형물을 설치해 논란이 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도대체 남의 나라에서 왜 자꾸 저러는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는 자국 내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타국에서는 자유를 넘어선 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한 이중 잣대 비판으로 해석된다.

 


반면, 옹호론자들은 "한국 사람들도 해외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거나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 아니냐", "요즘 중국 단체 관광객들 사이에서 명소에서 춤추는 것이 유행이라고 한다", "그냥 촬영용으로 보인다"며 과도한 비난을 경계하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들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관광객들의 즐거움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논란은 최근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인 관광객 수와 무관하지 않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9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중국인 관광객이 전체의 68.4%인 130만 명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역시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문화적 배경이 다른 대규모 관광객 유입에 따른 유사한 논란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성산일출봉 '춤판'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지역 주민, 그리고 다른 관광객들 사이의 문화적 이해와 공존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관광객 유치와 함께, 공공장소에서의 적절한 행동 기준과 문화적 존중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