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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 좀 빌어줘!" 김우빈, '감정 없는' 주인 수지에게 애원하는 역대급 갑을관계

 올 추석, 전 세계 시청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줄 단 하나의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가 찾아온다. '더 글로리', '미스터 션샤인' 등 내놓는 작품마다 신드롬을 일으킨 김은숙 작가의 신작,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다 이루어질지니'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김우빈과 수지라는, 이름만으로도 설레는 조합에 안은진, 노상현, 고규필, 이주영 등 믿고 보는 배우들이 가세하며 '소원 성취' 라인업을 완성,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다 이루어질지니'는 천 년의 세월을 건너 깨어난 '경력 단절' 램프의 정령 지니(김우빈 분)와 그의 새로운 주인이 된 '감정 결여' 인간 가영(수지 분)이 세 가지 소원을 두고 벌이는 아슬아슬한 밀당을 그린 스트레스 제로 코미디다.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존재의 이유인 '사탄' 지니와, 소원 따위는 필요 없는 '사이코패스' 가영의 만남은 그 자체로 예측 불가능한 스토리의 서막을 알린다.

 

공개된 캐릭터 스틸은 이러한 기대를 더욱 증폭시킨다. 멀끔하게 차려입은 채 비주얼만으로 설렘을 유발하는 지니(김우빈)는, 이내 양탄자와 양푼을 들고 비장하게 서 있는 모습으로 반전 허당미를 예고하며 폭소를 자아낸다. 그의 주인인 가영(수지)은 아름다운 외모와는 정반대의 살벌한 분위기를 풍기면서도, 자동차 정비소 사장으로서의 '본업 천재' 면모를 드러내며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한다.

 


주인공들만큼이나 흥미로운 것은 주변 인물들의 미스터리한 설정이다. 서울 청담동에서 시골 마을로 내려온 의문의 여인 미주(안은진)는 과연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지, 수려한 외모 뒤에 날카로운 눈빛을 숨긴 건물주 수현(노상현)의 진짜 정체가 다름 아닌 '죽음의 천사'라는 사실은 충격을 안긴다. 특히 수현은 지니와 억겁의 세월을 함께한 존재로, '사탄' 지니와 '죽음의 천사' 사이에 얽힌 오랜 서사가 극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존재만으로도 웃음을 터뜨리는 세이드(고규필)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다. 귀여운 멜빵바지 차림의 그는 청풍마을의 만능 일꾼이지만, 생쥐에게서 정보를 얻어내는 모습은 영락없는 '사탄의 신수'다. 본체가 재규어이며 동물과 동시통역이 가능하다는 설정은 그가 펼칠 활약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한다. 또한, 감정이 없는 가영의 유일한 친구인 치과의사 민지(이주영)의 존재는, 두 사람이 어떻게 끈끈한 우정을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김은숙 작가는 이번 작품을 "올 추석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쉽고, 재밌고, 고구마 제로의, 그 무섭다는 아는 맛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라고 자신하며, "소원 좀 빌라는 사탄 지니와 소원 같은 건 안 키우는 사이코패스 가영의 창과 방패 같은 결투가 관전 포인트"라고 밝혔다. 또한 "지니의 형제인 수현과 묘령의 여인 미주, 가영의 친구 민지는 아무 정보 없이 보시길 권한다"고 덧붙여, 이들의 관계에 숨겨진 비밀과 반전을 추리하는 재미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처럼 신선하고 매력적인 캐릭터들로 무장한 '다 이루어질지니'는 오는 10월 3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의 판타지를 현실로 만들어 줄 예정이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