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자외선 차단제만 믿다간 '폭삭' 늙는다…피부 속 태우는 진짜 주범의 정체

 우리는 피부 노화의 주범을 이야기할 때 습관적으로 '자외선'을 지목한다. 햇빛에 그을린 피부 위에 나타나는 주근깨, 기미, 잡티와 같은 '광노화(Photoaging)' 현상은 이미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상식이다. 자외선 A(UVA)와 B(UVB)에 의해 피부 표피층이 손상되는 이 과정은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사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연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것만으로 모든 피부 노화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정답은 '아니오'다. 우리 피부를 늙게 만드는, 빛보다 교활하고 자외선보다 깊숙이 침투하는 또 다른 주범, 바로 '열(Heat)'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열노화(Thermal Aging)'는 광노화와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피부를 공격한다. 열에 의해 피부 온도가 상승하면서 시작되는 이 과정은 자외선이 닿지 못하는 피부 깊은 곳, 진피층에서 은밀하게 진행된다. 그 결과는 광노화보다 훨씬 치명적이다. 피부의 구조적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탄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피부가 힘없이 처지며, 굵고 깊은 주름이 자리 잡는다. 심지어 피부 전체의 두께가 얇아지는 현상까지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열노화를 유발하는 환경이 우리의 일상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뜨거운 여름철의 열기뿐만이 아니다. 중년 여성들이 피로를 풀기 위해 즐겨 찾는 사우나와 찜질방의 고온, 매일 아침 머리를 말리는 드라이기의 뜨거운 바람, 심지어 주방에서 요리할 때 피어오르는 열기까지 모두 피부 온도를 높여 열노화를 가속하는 주범이다. 다가올 겨울철, 실내를 데우는 히터 바람 역시 피할 수 없는 열 자극이다. 사실상 우리는 자외선으로부터는 숨을 수 있어도, 열로부터는 1년 365일 자유로울 수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의 위험성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하다. 광노화는 비교적 단기간에 피부 겉으로 드러나 경각심을 주지만, 열노화는 수년에 걸쳐 반복적인 열 자극이 축적되어 서서히, 그리고 깊숙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마치 '느린 화상'처럼, 우리가 그 위험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피부 속 구조가 상당 부분 손상된 후일 가능성이 높다.

 

수많은 화상 환자들의 사례는 '피부 역시 열에 의해 파괴될 수 있는 생체 조직'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증명한다. 과학적으로 열 자극은 피부의 표피와 진피를 단단히 연결하는 핵심 단백질 '니도겐(Nidogen)'과 진피층의 주요 구성 요소인 '콜라겐 VI'의 생성을 억제한다. 이는 피부 구조의 뼈대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피부 지지대의 핵심인 '콜라겐 I'의 대규모 손실로 이어진다. 결국 표피와 진피가 분리되는 끔찍한 '해리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번 시작된 이 현상은 추가적인 열 노출이 없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스로 악화되는 무서운 특징을 가진다. 열 자극이 피부 세포의 유전자 발현에 깊은 흉터를 남겨, 피부의 겉과 속 모두를 돌이킬 수 없는 노화의 길로 밀어 넣는 것이다.

 

여름철이면 쏟아져 나오는 '쿨링' 제품들은 어떨까? 피부 표면의 온도를 일시적으로 낮춰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이미 열로 인해 손상된 피부 속 깊은 곳의 조직을 회복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노화 방지는 화상 회복 치료와 같이 손상된 피부 구조를 근본적으로 복구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