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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경기 무승의 늪…결국 터졌다, '카스트로프의 족쇄' 세오아네 감독 전격 경질

 '홍명보호의 신성' 옌스 카스트로프(21)의 독일 분데스리가 도전기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그를 철저히 외면하던 소속팀 보루시아 묀헨글라트바흐의 헤라르도 세오아네 감독이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결국 경질됐다. 이는 카스트로프에게 족쇄와도 같았던 힘든 시간을 끝내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묀헨글라트바흐 구단은 16일(한국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세오아네 감독과 즉시 결별한다"고 발표하며 축구계에 충격을 안겼다. 롤란트 피르쿠스 스포츠 담당 이사는 "리그 10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하면서 세오아네 감독과 함께 반등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었다"며 시즌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칼을 빼 든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분데스리가의 유서 깊은 명문 구단이 리그 16위까지 추락하고,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자 수뇌부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감독 경질이라는 극약 처방은, 그라운드보다 벤치를 더 많이 지켜야 했던 카스트로프에게는 '변수'이자 '기회'다. 세오아네 감독 체제에서 카스트로프의 입지는 처참할 정도였다. 지난 시즌 후반기 무릎 인대 부분 파열이라는 큰 부상에서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오아네 감독은 그에게 좀처럼 기회를 주지 않았다. 올 시즌 컵대회와 리그를 포함해 팀이 치른 4경기에서 카스트로프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30분에 불과했다.

 


이는 이미 독일 무대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재능임을 증명했고, 심지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 발탁되어 선발로 출전하며 45분 이상을 소화할 수 있는 몸 상태임을 스스로 입증했기에 더욱 아쉬움이 큰 대목이었다. '국가대표 주전급 선수'를 벤치에만 앉혀두는 감독의 선택에 팬들의 의문과 불만은 커져만 갔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독일 매체 '스포르트 빌트'는 "카스트로프가 A매치 차출로 인해 팀 내 주전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식의 악담을 퍼부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그를 외면하던 사령탑이 팀을 떠나게 되면서, 이러한 억측과 비난은 하루아침에 의미를 잃게 되었다.

 

물론 사령탑의 교체가 무조건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새로 부임할 감독의 눈에 띄기만 한다면, 카스트로프의 출전 시간은 극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2003년생의 젊은 피인 그가 분데스리가에서 꾸준히 경기에 나서며 잠재력을 폭발시킨다면, 이는 선수 개인의 성장은 물론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도 엄청난 호재가 될 것이다. 굴욕의 시간을 보낸 카스트로프가 감독 교체라는 바람을 타고 비상할 수 있을지, 그의 험난했던 첫 시즌에 마침내 서광이 비치고 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