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스라엘, UN에서 퇴출되나?…아랍·이슬람 60개국, '전례 없는' 공동 대응 선언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이 중동 전체를 들끓게 하고 있다. 아랍·이슬람권 약 60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스라엘을 향해 전례 없는 수준의 공동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급기야 이스라엘의 유엔(UN) 회원 자격 정지라는 초강경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과거의 수사적 비난을 넘어, 외교·경제 관계 단절과 실질적인 법적 조치까지 거론되며 중동 정세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현지 시각 15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긴급 정상회의는 사실상 '이스라엘 규탄 대회'를 방불케 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만장일치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인민에 대한 야만적 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법률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각국이 이스라엘과의 외교·경제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C) 제소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이 제시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공식화했다.

 

공습의 직접 당사국인 카타르의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군주는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개회 연설에서 "이스라엘은 주변국과의 평화를 거부할 뿐 아니라, 오직 자국의 의지만을 강요하려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 공습을 "국제법과 모든 규범을 무참히 짓밟은 무모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는 행위"라고 맹비난하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 "아랍 지역 전체를 이스라엘의 영향권 아래 두려는 망상은 그저 환상에 불과할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랍권과 이슬람권을 대표하는 국제기구 수장들의 발언은 더욱 강경했다. 아불 게이트 아랍연맹(AL) 사무총장은 "민간인은 물론, 협상 대표와 중재자까지 공격하는 것은 지극히 비열한 행위"라며, "이미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수배된 점령국 지도자(네타냐후 총리)의 범죄 기록에 새로운 한 줄이 추가됐다"고 꼬집었다. 히세인 브라힘 타하 이슬람협력기구(OIC) 사무총장 역시 "카타르에 대한 전적인 연대를 표명한다"며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폭주를 멈출 책임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과거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맺고 수교까지 했던 이집트와 요르단마저 등을 돌리고 비판 대열의 선봉에 섰다는 사실이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번 카타르 공격은 이스라엘이 정치·군사적 논리를 넘어 스스로 설정한 모든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규탄했다.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역시 "극단주의 이스라엘 정부가 이토록 끈질기게 도발하는 이유는 그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암묵적으로 용인해왔기 때문"이라며 비판의 화살을 국제사회로까지 돌렸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가장 원색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을 비난했다. 그는 "도하 공습으로 이스라엘의 무법 상태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달았다"며, 이러한 행태를 "오직 피와 혼돈을 조장하는 테러리스트적 사고방식"이라고 규정했다. 이라크 총리가 '광범위한 아랍·이슬람 동맹 구축'을 촉구하는 등, 이번 사태가 단순한 규탄을 넘어 새로운 반(反)이스라엘 연대 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