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스라엘, UN에서 퇴출되나?…아랍·이슬람 60개국, '전례 없는' 공동 대응 선언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이 중동 전체를 들끓게 하고 있다. 아랍·이슬람권 약 60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스라엘을 향해 전례 없는 수준의 공동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급기야 이스라엘의 유엔(UN) 회원 자격 정지라는 초강경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과거의 수사적 비난을 넘어, 외교·경제 관계 단절과 실질적인 법적 조치까지 거론되며 중동 정세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현지 시각 15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긴급 정상회의는 사실상 '이스라엘 규탄 대회'를 방불케 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만장일치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인민에 대한 야만적 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법률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각국이 이스라엘과의 외교·경제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C) 제소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이 제시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공식화했다.

 

공습의 직접 당사국인 카타르의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군주는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개회 연설에서 "이스라엘은 주변국과의 평화를 거부할 뿐 아니라, 오직 자국의 의지만을 강요하려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 공습을 "국제법과 모든 규범을 무참히 짓밟은 무모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는 행위"라고 맹비난하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 "아랍 지역 전체를 이스라엘의 영향권 아래 두려는 망상은 그저 환상에 불과할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랍권과 이슬람권을 대표하는 국제기구 수장들의 발언은 더욱 강경했다. 아불 게이트 아랍연맹(AL) 사무총장은 "민간인은 물론, 협상 대표와 중재자까지 공격하는 것은 지극히 비열한 행위"라며, "이미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수배된 점령국 지도자(네타냐후 총리)의 범죄 기록에 새로운 한 줄이 추가됐다"고 꼬집었다. 히세인 브라힘 타하 이슬람협력기구(OIC) 사무총장 역시 "카타르에 대한 전적인 연대를 표명한다"며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폭주를 멈출 책임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과거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맺고 수교까지 했던 이집트와 요르단마저 등을 돌리고 비판 대열의 선봉에 섰다는 사실이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번 카타르 공격은 이스라엘이 정치·군사적 논리를 넘어 스스로 설정한 모든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규탄했다.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역시 "극단주의 이스라엘 정부가 이토록 끈질기게 도발하는 이유는 그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암묵적으로 용인해왔기 때문"이라며 비판의 화살을 국제사회로까지 돌렸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가장 원색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을 비난했다. 그는 "도하 공습으로 이스라엘의 무법 상태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달았다"며, 이러한 행태를 "오직 피와 혼돈을 조장하는 테러리스트적 사고방식"이라고 규정했다. 이라크 총리가 '광범위한 아랍·이슬람 동맹 구축'을 촉구하는 등, 이번 사태가 단순한 규탄을 넘어 새로운 반(反)이스라엘 연대 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