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소비쿠폰 풀리자마자…GS25, 계란·두부·라면 '반값 폭탄' 투하!

 고물가 시대, 얇아진 지갑에 시름이 깊어지는 국민들을 위해 편의점 GS25가 구원투수로 나섰다.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시점에 맞춰, 장바구니 물가를 직접적으로 끌어내릴 파격적인 대국민 프로모션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순한 할인 행사를 넘어, 계란, 두부, 라면 등 생활 필수품을 중심으로 '반값'에 가까운 혜택을 쏟아내며 소비 진작과 가맹점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포부다.

 

이번 행사의 서막은 오는 22일 열리며, 10월 31일까지 계속된다. GS25는 먼저 매일 밥상에 오르는 핵심 생필품부터 가격을 잡았다. 자체 브랜드(PB)인 '리얼프라이스' 상품 10종이 그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밥상 물가의 척도인 '리얼 신선계란(대, 15입)'은 3,680원, '리얼 콩두부(300g)'는 1,13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된다. 이는 국민, BC, 삼성, 우리 등 제휴카드로 결제하며 QR코드를 통해 25% 할인을 적용받았을 때의 가격이다. 이 외에도 우유, 화장지(24롤, 8,780원), 즉석밥(6입, 4,500원) 등 구매 빈도가 높은 상품들이 대거 포함되어 실질적인 가계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라면 카테고리다. GS25는 신라면툼바큰사발, 컵누들참깨라면 등 인기 라면 19종을 대상으로 1+1, 2+1 행사를 기본으로 진행한다.
여기에 QR 추가 할인과 제휴카드 결제 혜택을 모두 더할 경우, **최대 62.5%**라는 경이로운 할인율이 적용된다. 사실상 반값보다 더 저렴하게 라면을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가령 2+1 행사를 하는 1,800원짜리 컵라면의 경우, 3개를 3,600원에 구매 가능한데, 여기에 QR 할인과 제휴카드 혜택까지 중복 적용하면 최종 가격은 상상 이상으로 내려간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GS25는 '믿고 사는 세일'로 정평이 난 '갓세일(God Sale)' 특별 행사도 병행한다.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갓세일'에서는 무려 53종의 인기 상품을 전부 1+1 혜택으로 만나볼 수 있다. 오뚜기 짜슐랭, CJ 햇반반공기 등 식사류는 물론, 벤앤제리스 파인트 아이스크림 전 품목, 환타 제로 등 MZ세대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상품들까지 포함되어 전 연령층의 발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한동석 GS리테일 제휴마케팅팀장은 "지난 1차 소비쿠폰 행사 당시 소비 진작과 가맹 경영주 영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했다"며 "GS25는 앞으로도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더는 생활 밀착형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대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