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30년 전 미국을 뒤흔들고 한국 최초로 상륙했던 '전설의 뮤지컬', 드디어 지방행 나선다!

 화려한 브로드웨이의 불빛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을 환하게 밝힐 준비를 마쳤다. 꿈과 열정, 그리고 눈부신 성공 신화를 담은 뮤지컬의 대명사, '브로드웨이 42번가'가 지난 14일 서울 샤롯데씨어터에서의 뜨거웠던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그 열기를 고스란히 안고 지방 관객들을 만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

 

'브로드웨이 42번가'는 뮤지컬 팬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시대를 초월한 고전이다.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그래서 더 강력한 울림을 준다. 대공황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뉴욕 브로드웨이, 최고의 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명의 코러스걸 '페기 소여'가 예기치 않은 기회를 통해 꿈에 그리던 스타로 발돋움하는 과정을 그린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담을 넘어,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도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찬가이자,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브로드웨이의 정신 그 자체를 상징한다.

 

이 작품이 갖는 의미는 한국 뮤지컬 시장에서도 각별하다. 1980년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되어 토니상 최우수작품상을 거머쥔 이 작품은, 1996년 대한민국에 최초로 정식 라이선스 뮤지컬로 소개되며 국내 뮤지컬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을 이끈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이후 약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변함없는 사랑을 받으며, '쇼stopper' 뮤지컬의 교과서로 자리매김했다. 경쾌한 탭댄스가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리듬, 수십 명의 댄서가 펼치는 화려한 군무, 그리고 귀를 사로잡는 스윙 재즈 풍의 음악은 '브로드웨이 42번가'만이 선사할 수 있는 최고의 볼거리다.

 


이번 시즌 역시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화려한 캐스팅 라인업으로 무장했다. 카리스마 넘치는 연출가 '줄리안 마쉬' 역에는 대한민국 대표 음악감독이자 배우로 무대에 서는 박칼린을 비롯해 박건형, 양준모가 트리플 캐스팅되어 각기 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한때 최고의 스타였지만 이제는 명성을 잃어가는 '도로시 브룩' 역은 정영주, 최현주, 윤공주가 맡아 깊이 있는 연기를 펼친다. 그리고 이 작품의 핵심, 신데렐라 '페기 소여' 역에는 유낙원과 함께 인기 아이돌 그룹 위키미키의 멤버 최유정이 당당히 이름을 올려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는다. 여기에 전수경, 백주희, 장지후, 기세중 등 실력파 배우들이 총출동하여 그야말로 '믿고 보는' 무대를 완성했다.

 

서울에서의 여정을 마친 이 화려한 무대는 이제 안동, 울산, 부산으로 향한다. 오는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을 시작으로, 26일부터 28일까지는 울산 HD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이어 다음 달인 9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부산 드림씨어터에서 그 화려한 막을 올릴 예정이다. 서울까지 오지 못해 아쉬워했던 지방 관객들에게는 브로드웨이의 심장부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이 될 것이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