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체중 1kg 늘었을 뿐인데…내 무릎은 '4kg 아령'을 추가로 짊어진다?

 "나이가 드니 쑤신다"는 말을 당연하게 여기며 무심코 넘겼던 무릎의 '삐걱' 소리,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의 신호가 아닐지도 모른다. 많은 이들이 관절의 통증이나 뻣뻣함을 세월의 자연스러운 흔적으로 치부하지만, 사실은 삶의 질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관절염'의 무서운 경고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통증을 넘어, 방치할 경우 영구적인 관절 변형까지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이기에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이 무서운 질환, 관절염은 크게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다. 가장 흔한 것은 오랜 세월 관절을 사용함에 따라 뼈와 뼈 사이의 쿠션 역할을 하던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퇴행성 관절염이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의 60% 이상이 앓고 있을 만큼 대표적인 노년기 질환으로, 주로 체중을 많이 받는 무릎이나 고관절, 평생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손가락에 찾아온다. 반면, 노화와 상관없이 면역체계의 이상이나 대사 문제로 발생하는 염증성 관절염도 있다. 특히 '바람만 스쳐도 비명'이 나온다는 극심한 통증의 통풍이나 '아침마다 뻣뻣하게' 굳는 조조강직 현상이 특징인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가 서서히 굳어가는 강직성 척추염 등이 여기에 속하며, 가족력이 있다면 젊은 나이에도 안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병원을 찾아야 할까? 전문가들은 '아침에 손이 뻣뻣하게 굳거나 계단을 오를 때 뚝 소리가 나는' 것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주저 없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관절에 열감이나 붓기가 느껴지거나,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동반되고, 눈에 띄게 관절 모양이 변형되는 등의 증상은 이미 관절에 심각한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명적인 손상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관절 건강을 지키는 여러 방법 중 전문가들이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은 바로 체중 관리다. 당신의 체중이 단 1kg 늘었을 뿐인데, 무릎은 무려 '4kg짜리 아령'을 추가로 짊어지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아는가? 비만은 이처럼 물리적인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관절염을 더욱 빠르게 악화시킨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하체 근력 운동을 규칙적으로 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한국인이라면 피하기 어려운 '쪼그려 앉는 자세'나 바닥 생활 습관은 관절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범으로 꼽히는 만큼, 일상 속에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습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통소염제나 주사 치료, 심하면 인공관절 수술까지 갈 수 있는 관절염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결국 자신의 건강한 생활 습관에 달려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