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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률 18.1% 터졌다!…임윤아, 고춧가루 도둑맞고도 '이것'으로 요리대결 역전시켜

 배우 임윤아의 저력이 또다시 안방극장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그녀가 이끄는 tvN 토일드라마 '폭군의 셰프'가 방영 8회 만에 자체 최고 시청률을 갈아치우며 주말 드라마의 새로운 왕좌에 올랐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4일 방송된 8회는 수도권 가구 기준 최고 18.1%, 전국 가구 기준 최고 17.4%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자체 기록 경신을 넘어, 지상파를 포함한 모든 채널의 동시간대 프로그램을 압도하는 1위의 성적으로, '임윤아표 로코'의 흥행 불패 신화를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다.

 

이날 방송은 주인공 연지영(임윤아 분)이 겪는 절체절명의 위기와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숨 쉴 틈 없이 펼쳐지며 시청자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다. 과거로 타임슬립하여 폭군 이헌(이채민 분)의 수라간 나인이 된 연지영은 명나라 사신을 대접하는 중요한 경합에 나선다. 하지만 경합 직전, 비장의 무기였던 고춧가루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다. 모두가 절망하는 순간, 연지영의 진가가 발휘됐다. 그녀는 좌절하는 대신, 이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맛을 창조하겠다는 기지를 발휘, 쌀머루주를 활용한 '비프 부르기뇽'이라는 혁신적인 요리를 선보여 명나라 사신 우곤(김형묵 분)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위기 극복 능력뿐만 아니라,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예리한 추리력 또한 빛났다. 연지영은 경합이 끝난 후, 명나라 숙수 아비수(문승유 분)가 자신의 고춧가루를 훔쳐 사용했으며, 그 배후에 왕위를 호시탐탐 노리는 제산대군(최귀화 분)이 있다는 거대한 음모를 밝혀냈다. 그러나 그녀는 상대를 궁지로 몰아넣는 대신, 자신 역시 재료를 지켜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첫 번째 경합을 무승부로 이끄는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어진 두 번째 경합의 시련은 더욱 가혹했다. 북경오리라는 고난도 요리를 준비하던 중 손 부상까지 입게 된 것. 결국 길금(윤서아 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동료인 맹숙수(홍진기 분)가 강목주(강한나 분)에게 협박당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며 심리적으로 극한에 몰렸다. 하지만 연지영은 온갖 악재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집중력으로 요리를 완성해냈고, 그녀의 요리를 맛본 폭군 이헌과 사신 우곤은 이구동성으로 '천하일미(天下一味)'라는 최고의 찬사를 보냈다.

 

이처럼 '폭군의 셰프'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중심에는 타이틀롤 임윤아의 압도적인 연기력이 자리하고 있다. 그녀는 캐릭터의 위기 상황을 특유의 섬세한 호흡과 눈빛, 자연스러운 표현력으로 쌓아 올리며 극의 긴장감과 몰입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대역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고난도 요리 과정을 직접 소화해내는 연기 열정은 '요리 천재' 연지영이라는 캐릭터에 완벽한 설득력을 부여하며 시청자들이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게 만드는 일등 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