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국민 99%가 타간 '9조원' 잔치 끝…22일부터 '이 사람들'만 10만원 더 받는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이 사실상 전 국민이 참여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행정안전부가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에 마감된 1차 소비쿠폰 신청률은 전체 지급 대상자 5,060만 767명 중 98.96%에 달하는 5,007만 8,938명을 기록했다. 이는 일부 신청 불가능한 계층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총 9조 693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시중에 풀리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높은 편의성을 보였다. 신청 현황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포인트를 충전받는 방식이 3,464만 건으로 전체의 69.2%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선호도를 보였다. 이는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뒤를 이어 각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이 930만 건(18.6%), 별도의 신청을 통해 발급받는 선불카드가 615만 건(12.3%)으로 집계되어, 다양한 계층의 소비 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지급 방식이 주효했음을 입증했다.

 

전국 17개 시도별 지급률 역시 고르게 나타나며 전국적인 호응을 증명했다. 전라남도가 99.32%로 가장 높은 지급률을 기록했으며,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특별시 역시 98.45%라는 높은 수치를 보여, 도농 격차 없이 전국적으로 높은 참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지급된 쿠폰이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비로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달 7일을 기준으로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총액 6조 60억 원 중 무려 85.5%에 해당하는 5조 1,356억 원이 이미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정부의 지원금이 가계에 머무르지 않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로 직접 연결되며 내수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다.

 

한편, 1차 쿠폰 지급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이어, 오는 22일부터는 더욱 정교하게 설계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다. 2차 쿠폰은 보편 지원이었던 1차와 달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선별 지원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용 기한이다. 1차와 2차 소비쿠폰 모두 사용 마감일이 오는 11월 30일로 동일하다. 이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로 환수되어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아직 잔액이 남은 국민들은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