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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5일제' 불 지핀 박명수…'직장도 안 다녀본 연예인' vs '쓴소리도 못 하나' 격렬한 찬반 논쟁

 개그맨 박명수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 중 하나인 '주4.5일 근무제'에 대해 소신 발언을 던졌다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는 논쟁의 중심에 섰다. 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는 그의 목소리에, "직장 생활도 안 해본 연예인이 뭘 아느냐"는 비판과 "속 시원한 현실적 지적"이라는 옹호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갑론을박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논란은 지난 12일, 박명수가 진행하는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시작됐다. '주4.5일제'를 주제로 대화하던 중, 박명수는 과거 주6일 근무 시절을 회상하며 "토요일 오후 12시에 일이 끝나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랬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아닌가 싶다"고 운을 뗐다. 그는 "열심히 산 덕분에 지금이 있는 것"이라며 근면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인구도 없는데 이것(노동시간)까지 줄이면 어떡하냐"고 현실적인 우려를 표하며 "허비하는 시간이 많다는데, 그 시간을 허비 안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프리랜서로서 추석에도 일하는 자신의 상황을 언급한 박명수는 "시대 흐름에 맞춰가는 것도 좋지만, 기업들의 입장도 있다"면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박명수의 소셜미디어(SNS)는 순식간에 찬반 논쟁의 장으로 변했다. 비판적인 네티즌들은 박명수가 고액의 출연료를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추석에 며칠 일하고 얼마를 버나. 일반 직장 생활은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권리로 노동시간에 대해 논하냐"며 그의 발언 자격을 문제 삼았다. 또 다른 이는 "박명수가 겪어본 중노동이라곤 '무한도전'에서 고생한 게 전부일 것"이라며 "이름 있는 연예인이라 기업 입장만 대변하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반면, 박명수의 현실 인식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한 네티즌은 "회사가 잘 돼야 직원도 월급 받고 보너스 받는 것 아닌가. 적게 일하고 이전과 같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건 환상"이라며 그의 의견에 동조했다. "이미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성장 동력이 떨어진 게 현실"이라며 "세계 1위 기업 엔비디아도 주 7일 새벽까지 일하며 성장했다. 더 줄이면 미래는 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었다.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현재 일부 공공 부문에서 도입이 추진되며 사회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론 역시 노동자와 사용자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다. 지난 2월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국민 61%가 '급여 유지'를 전제로 제도 도입에 찬성했지만, 경영계와 경제학 교수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경쟁력에 가장 큰 부작용을 미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박명수의 발언은 이처럼 민감한 사회적 의제에 불을 붙이며, 노동의 가치와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복잡한 고민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계기가 되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