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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 해산' 카드 다시 꺼낸 민주당…국민의힘, 존폐 위기 몰리나?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는 15일부터 나흘간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검찰개혁,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등 휘발성 높은 현안들을 중심으로 여야의 명운을 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은 15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핵심 국무위원들이 출석해 야당의 송곳 질문에 답변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안정시킨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집중 조명하며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동시에,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사태의 책임을 묻는 '위헌 정당 해산심판'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며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무기로 입법을 독주하며 사실상의 '의회 독재'로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는 논리로 역공을 펼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대정부질문의 최대 뇌관은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폐해를 끊어내려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폐지가 국가 수사 역량의 약화와 시민 불편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결사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폐지가 사실상 확정된 국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 후속 입법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불법계엄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문제 역시 뜨거운 감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도입을 옹호한 데 반해,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사법부와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 밖에도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최근 불거진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싼 대미외교 문제, 요동치는 주식·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 등도 집중 질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여야는 이번 대정부질문에 당내 '최고의 창'들을 전진 배치하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불법계엄 사태 당시 대여 공세의 선봉에 섰던 박성준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며, 국민의힘에서는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을 시작으로 신성범, 곽규택, 유영하 등 중량감 있는 의원들이 연단에 오른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