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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유해, '갈 곳 잃은 4년' 끝낼까?… 연희동 자택, 새로운 '장지 후보' 부상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의 사망 이후에도 계속되는 '마지막 안식처'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씨 측 관계자는 지난 14일 한 언론사에 이 같은 논의가 진행 중임을 밝히며, 약 4년간 유골함에 담겨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되어 있던 전 전 대통령의 유해가 과연 어디에 영구히 자리 잡을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논쟁을 증폭시키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중대한 역사적 과오로 내란죄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상실했다. 이는 그의 유해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법적, 사회적 배경이 되었으며, 그의 장지 문제가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유족 측은 전 전 대통령이 생전 회고록에서 밝힌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는 유지를 받들어 장지를 물색해왔다. 2023년에는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일대 토지를 가계약하며 파주 안장을 추진했으나, 이 계획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해당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결국 토지주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파주 안장 계획은 무산되었고, 이후 유족 측은 현재까지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전 전 대통령의 장지 문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역사적 기억과 정의 실현에 대한 민감한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연희동 자택 봉안 방안이 거론되면서, 자택을 둘러싼 법적 분쟁 또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연희동 자택은 전 전 대통령의 아내 이순자씨 등 가족 명의로 되어 있으나, 정부는 이를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차명재산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해왔다. 2021년 시작된 이 소송에서 서울서부지법은 올해 2월, "전 전 대통령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정부 청구를 각하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오는 11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만약 연희동 자택 마당에 전 전 대통령의 유해가 영구 봉안된다면, 이는 단순한 장지 문제를 넘어 복잡한 법적,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정부가 2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자택 환수는 더욱 어려워지겠지만, 2심에서 승소하거나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 자택의 소유권과 그에 따른 유해 안치 문제 또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특히, 연희동 자택은 전 전 대통령의 상징적인 거주지이자 미납 추징금 문제와 얽혀있는 곳이기에, 이곳에 유해가 안치되는 것은 그의 역사적 책임과 관련된 논란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지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마지막 안식처를 정하는 것을 넘어,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아픔, 그리고 우리 사회가 과거사 청산과 역사적 정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의 유해가 어디에 안치되든, 그 과정과 결과는 우리 사회의 역사적 기억과 화해의 길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