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전두환 유해, '갈 곳 잃은 4년' 끝낼까?… 연희동 자택, 새로운 '장지 후보' 부상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의 사망 이후에도 계속되는 '마지막 안식처'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씨 측 관계자는 지난 14일 한 언론사에 이 같은 논의가 진행 중임을 밝히며, 약 4년간 유골함에 담겨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되어 있던 전 전 대통령의 유해가 과연 어디에 영구히 자리 잡을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논쟁을 증폭시키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중대한 역사적 과오로 내란죄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상실했다. 이는 그의 유해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법적, 사회적 배경이 되었으며, 그의 장지 문제가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유족 측은 전 전 대통령이 생전 회고록에서 밝힌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는 유지를 받들어 장지를 물색해왔다. 2023년에는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일대 토지를 가계약하며 파주 안장을 추진했으나, 이 계획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해당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결국 토지주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파주 안장 계획은 무산되었고, 이후 유족 측은 현재까지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전 전 대통령의 장지 문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역사적 기억과 정의 실현에 대한 민감한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연희동 자택 봉안 방안이 거론되면서, 자택을 둘러싼 법적 분쟁 또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연희동 자택은 전 전 대통령의 아내 이순자씨 등 가족 명의로 되어 있으나, 정부는 이를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차명재산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해왔다. 2021년 시작된 이 소송에서 서울서부지법은 올해 2월, "전 전 대통령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정부 청구를 각하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오는 11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만약 연희동 자택 마당에 전 전 대통령의 유해가 영구 봉안된다면, 이는 단순한 장지 문제를 넘어 복잡한 법적,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정부가 2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자택 환수는 더욱 어려워지겠지만, 2심에서 승소하거나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 자택의 소유권과 그에 따른 유해 안치 문제 또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특히, 연희동 자택은 전 전 대통령의 상징적인 거주지이자 미납 추징금 문제와 얽혀있는 곳이기에, 이곳에 유해가 안치되는 것은 그의 역사적 책임과 관련된 논란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지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마지막 안식처를 정하는 것을 넘어,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아픔, 그리고 우리 사회가 과거사 청산과 역사적 정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의 유해가 어디에 안치되든, 그 과정과 결과는 우리 사회의 역사적 기억과 화해의 길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내부선 '복귀 소동', 외부선 '尹 연관성' 추적…김건희 특검의 숨 가쁜 '투트랙'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부에서 터져 나온 파견검사들의 '집단 원대 복귀 요청'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박상진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파견검사들이 수사가 끝나면 전원 복귀하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검사들이 제기한 문제가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최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수사검사와 공소유지 검사를 분리하는 원칙과,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법의 역할이 서로 충돌하는 데 대한 법리적 혼란을 호소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특검팀은 파견검사들이 공소유지까지 책임감 있게 수행할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하며, 내부 균열 의혹을 서둘러 봉합하는 모습을 보였다.특검팀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수사한 검사가 직접 공판까지 책임지는 것이 특검법의 본래 취지이자 성공적인 수사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재확인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파견검사들도 이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사의 연속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국 특검팀은 파견검사들의 혼란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설득함으로써,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수사 동력을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이러한 내부 논란 속에서도 특검팀의 수사는 멈추지 않고 전방위로 뻗어나가고 있다. 특검팀은 통일교 현안과 관련해 정치권에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한학자 총재에게 소환을 통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한 총재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하자, 특검팀은 이례적으로 추석 연휴 기간인 4일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하며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연휴 반납을 불사하고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압박의 메시지로 읽힌다.특검팀 수사의 칼끝은 결국 김건희 여사를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죄명이 향후 '뇌물죄'로 변경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직무 관련성', '대가성',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전 검사의 행위가 단순한 청탁을 넘어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뇌물이었음이 입증될 경우, 사건의 파장이 비교할 수 없이 커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