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도지역 '수직 상승'…노후 빌라촌, 4000세대 대단지로 '환골탈태'하는 지역 4곳은?

 서울시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강북구, 구로구 등 4개 지역을 새로운 주거 단지로 탈바꿈시키고, 이를 통해 총 4093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열린 제1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강북구 미아동 90-45번지 일대 모아주택 △구로구 구로동 511 일대 모아타운 △서대문구 홍은동 10-18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망우3동 474-29 일대 모아타운 등 총 4건의 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지역은 사업이 완료되면 임대주택 796세대를 포함한 총 4093세대의 신축 주택이 들어서는 대규모 주거 개선 사업의 수혜를 입게 된다.

 

지역별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강북구 송중초등학교 인근 미아동 90-45번지 일대는 기존 105세대에서 175세대(임대 35세대 포함)로 주택 공급이 67%나 확대된다. 지하 2층, 지상 16층 규모의 아파트 4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며, 전체 세대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용적률을 200%에서 249.91%로 완화받아 사업성을 높였다. 특히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위험했던 기존 6m 이하의 좁은 도로에는 부지 내 공지를 활용한 2m 폭의 보도를 신설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고, 송중초 남측에는 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함을 더한다.

 

구로구 구로동 511 일대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하고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지역이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기존 1156세대에서 161세대가 늘어난 총 1317세대(임대 213세대 포함)의 대단지로 거듭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었던 용도지역을 제3종으로 상향 조정해 사업성을 확보했으며, 구로역과 대림역 더블 역세권에 고려대구로병원이 인접한 입지적 장점을 극대화할 전망이다. 주민 편의를 위해 단지와 구로동로 40길을 잇는 공공 보행 통로를 만들고, 주 통학로의 보행 공간을 넓히는 등 보행 친화적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서대문구 홍은동 10-18번지 일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78.3%, 반지하 주택 비율이 41.7%에 달하는 대표적인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이었다. 북한산과 홍제천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끼고 있음에도 개발이 정체됐던 이곳은, 2030년까지 기존 140세대에서 181세대 늘어난 총 321세대(임대 38세대 포함)의 신축 주택이 공급된다. 주 진입로인 홍은중앙로 폭을 8m에서 10m로 넓히고, 북한산 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홍은중앙로9길도 확장하여 접근성을 개선한다.

 

이번에 지정된 곳 중 가장 규모가 큰 중랑구 망우3동 474-29번지 일대는 무려 2280세대(임대 510세대 포함)의 매머드급 단지가 들어선다. 제1종, 제2종(7층 이하) 등이 혼재되어 있던 용도지역을 전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통일해 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인근 혜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상봉로16길과 봉우재로58길에 보도를 신설하고 도로 폭을 대폭 넓힌다. 또한, 경춘선·경의중앙선 망우역과 신설 예정인 면목선 경전철과 인접한 교통의 요지로서, 인근 재개발 사업과 시너지를 내며 지역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4개 지역의 주거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도로 확충과 공원 조성 등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전체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