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첫 사면, 조국 사면설에 야당 ‘격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자 명단에 조 전 대표의 이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상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 및 민생사범 등을 대상으로 사면 및 복권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 이 중 최종 후보자 명단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의해 대통령에게 상신된다. 최종 결정은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은 상태로, 사실상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이 법무부와 사전 소통을 통해 심사 대상 명단을 조율하기 때문에, 명단 자체에 이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 있다는 해석이다.

 

이번 사면 추진에는 조국혁신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계 의원들의 목소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말 “3대가 멸문지화를 당하는 상황이었다”며 조 전 대표 사건을 과도한 검찰권 행사 사례로 규정하며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힘을 보탰다.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예방했을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하게 된다면 조국 전 장관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직접 언급했고, 이에 대해 우 수석은 “그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 대상자는 국무회의 의결 이후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며 “최종 명단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결심 이후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공식 발표는 남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실상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반발도 거세다. 특히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광복절 특사는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민생 중심 인사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적 지탄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포함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 전 대표가 고작 6개월가량 수감된 상태에서 사면되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 정서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SNS를 통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은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이며,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는 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자신의 대선 공신에 대한 보은 정치를 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성호 장관이 대신 총대를 멜 때부터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다”며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단순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주 의원은 조 전 대표의 형량이 징역 2년임에도 불구하고 수감된 지 6개월 만에 사면이 논의되는 상황을 두고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대가로 받은 계산서의 결제”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사면심사위원회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 인사 3인과 외부 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이번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단행되는 사면으로, 정치권에서는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정책적 상징성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조 전 대표와 같은 정치적 인물이 포함됨에 따라 이번 사면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초등생 자전거 긁힘에 300만원? '허리 나간' 차주들의 수상한 요구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한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의 자전거 사고로 인해 무려 3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인데, 이는 단순한 접촉 사고를 넘어 '보험 사기'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글쓴이 A씨는 며칠 전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함께 상가 이면도로를 지나던 중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고 전했다. 갑자기 뒤따르던 작은 트럭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아들 쪽으로 급하게 다가왔고, 이에 놀란 아들이 중심을 잃으면서 주차 또는 정차 중이던 승용차의 옆 부분을 긁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들이 놀라서 주차인지 정차인지 모를 앞에 서 있던 승용차 옆 부분에 부딪혔고 문짝을 긁어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사고 직후, 해당 차량에서 중년 여성 두 명이 내려 "차 다 긁혔네"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옆 식당에서 남성 한 명이 다가와 자신이 차주임을 밝히며 "차는 공업사에 보내고 견적 뽑으면 전부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아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기에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할 의사를 밝혔다.그러나 문제는 차주의 황당한 추가 요구에서 시작됐다. 차주는 차량 수리비가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도, "차 안에 앉아 있던 여자 두 명이 그날 저녁까진 몸에 이상 없었는데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부터 허리와 목 부분이 욱신거려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며 수리비와 함께 물리치료 비용 등을 포함해 총 30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A씨는 이 요구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저도 운전해서 아는데 그 정도 충격으로 성인 두 명이 동시에 목과 허리에 이상이 생긴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며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물리치료비는 확실하지 않으니 수리비만 해주려고 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상대방 차가 기스 난 건 견적이 몇백이든 물어주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이 정도 충격으로 성인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조언을 구했다.이 사연이 온라인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A씨에게 다양한 조언과 함께 '보험 사기'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한 누리꾼은 "자전거가 박았다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자전거 때문에 다친 거라는 인과관계가 있냐. 경찰서로 사고 접수해서 판단을 해봐야 한다. 악질들 보험사기"라고 주장하며 경찰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다른 누리꾼은 "다치지 않았음에도 치료비를 받으려는 거짓말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면도로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 많으므로,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나면 해당 차주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를 접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차량 수리비를 보상해줄 수 있다"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제시하며 A씨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다.이번 사건은 사소한 접촉 사고가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어린이 관련 사고의 경우, 부모의 당황스러움을 이용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경찰에 사고 접수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고, 가입된 보험의 특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