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첫 사면, 조국 사면설에 야당 ‘격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자 명단에 조 전 대표의 이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상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 및 민생사범 등을 대상으로 사면 및 복권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 이 중 최종 후보자 명단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의해 대통령에게 상신된다. 최종 결정은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은 상태로, 사실상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이 법무부와 사전 소통을 통해 심사 대상 명단을 조율하기 때문에, 명단 자체에 이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 있다는 해석이다.

 

이번 사면 추진에는 조국혁신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계 의원들의 목소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말 “3대가 멸문지화를 당하는 상황이었다”며 조 전 대표 사건을 과도한 검찰권 행사 사례로 규정하며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힘을 보탰다.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예방했을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하게 된다면 조국 전 장관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직접 언급했고, 이에 대해 우 수석은 “그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 대상자는 국무회의 의결 이후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며 “최종 명단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결심 이후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공식 발표는 남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실상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반발도 거세다. 특히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광복절 특사는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민생 중심 인사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적 지탄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포함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 전 대표가 고작 6개월가량 수감된 상태에서 사면되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 정서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SNS를 통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은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이며,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는 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자신의 대선 공신에 대한 보은 정치를 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성호 장관이 대신 총대를 멜 때부터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다”며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단순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주 의원은 조 전 대표의 형량이 징역 2년임에도 불구하고 수감된 지 6개월 만에 사면이 논의되는 상황을 두고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대가로 받은 계산서의 결제”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사면심사위원회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 인사 3인과 외부 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이번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단행되는 사면으로, 정치권에서는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정책적 상징성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조 전 대표와 같은 정치적 인물이 포함됨에 따라 이번 사면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