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첫 사면, 조국 사면설에 야당 ‘격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자 명단에 조 전 대표의 이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상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 및 민생사범 등을 대상으로 사면 및 복권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 이 중 최종 후보자 명단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의해 대통령에게 상신된다. 최종 결정은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은 상태로, 사실상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이 법무부와 사전 소통을 통해 심사 대상 명단을 조율하기 때문에, 명단 자체에 이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 있다는 해석이다.

 

이번 사면 추진에는 조국혁신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계 의원들의 목소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말 “3대가 멸문지화를 당하는 상황이었다”며 조 전 대표 사건을 과도한 검찰권 행사 사례로 규정하며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힘을 보탰다.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예방했을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하게 된다면 조국 전 장관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직접 언급했고, 이에 대해 우 수석은 “그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 대상자는 국무회의 의결 이후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며 “최종 명단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결심 이후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공식 발표는 남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실상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반발도 거세다. 특히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광복절 특사는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민생 중심 인사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적 지탄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포함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 전 대표가 고작 6개월가량 수감된 상태에서 사면되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 정서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SNS를 통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은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이며,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는 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자신의 대선 공신에 대한 보은 정치를 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성호 장관이 대신 총대를 멜 때부터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다”며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단순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주 의원은 조 전 대표의 형량이 징역 2년임에도 불구하고 수감된 지 6개월 만에 사면이 논의되는 상황을 두고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대가로 받은 계산서의 결제”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사면심사위원회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 인사 3인과 외부 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이번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단행되는 사면으로, 정치권에서는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정책적 상징성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조 전 대표와 같은 정치적 인물이 포함됨에 따라 이번 사면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