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첫 사면, 조국 사면설에 야당 ‘격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자 명단에 조 전 대표의 이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상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 및 민생사범 등을 대상으로 사면 및 복권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 이 중 최종 후보자 명단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의해 대통령에게 상신된다. 최종 결정은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은 상태로, 사실상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이 법무부와 사전 소통을 통해 심사 대상 명단을 조율하기 때문에, 명단 자체에 이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 있다는 해석이다.

 

이번 사면 추진에는 조국혁신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계 의원들의 목소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말 “3대가 멸문지화를 당하는 상황이었다”며 조 전 대표 사건을 과도한 검찰권 행사 사례로 규정하며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힘을 보탰다.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예방했을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하게 된다면 조국 전 장관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직접 언급했고, 이에 대해 우 수석은 “그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 대상자는 국무회의 의결 이후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며 “최종 명단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결심 이후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공식 발표는 남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실상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반발도 거세다. 특히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광복절 특사는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민생 중심 인사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적 지탄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포함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 전 대표가 고작 6개월가량 수감된 상태에서 사면되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 정서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SNS를 통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은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이며,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는 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자신의 대선 공신에 대한 보은 정치를 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성호 장관이 대신 총대를 멜 때부터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다”며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단순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주 의원은 조 전 대표의 형량이 징역 2년임에도 불구하고 수감된 지 6개월 만에 사면이 논의되는 상황을 두고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대가로 받은 계산서의 결제”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사면심사위원회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 인사 3인과 외부 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이번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단행되는 사면으로, 정치권에서는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정책적 상징성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조 전 대표와 같은 정치적 인물이 포함됨에 따라 이번 사면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