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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 낳으면 집 걱정 덜어줄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했지만, 동시에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살인적인 주거비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아이를 낳아 기를 공간'은 경제적 부담을 넘어선 절망감으로 다가오곤 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통해 '아이 낳아도 살 수 있는 서울'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정면으로 나섰다.

 

서울시의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출산율 반등을 위한 핵심 엔진으로서 주거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이를 낳아도 서울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 사업은 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이를 고려해 책정된 금액으로, 신생아 가구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배려'이다. 지원 기간 중 자녀를 추가로 출산할 경우, 기존 2년에 1~2년이 연장되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쌍태아는 1년, 삼태아 이상은 2년 추가 연장 혜택이 주어져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지속적인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를 노린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의 2차 지원 대상 선정을 시작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은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상반기에 진행된 1차 신청에서는 500명 이상이 몰리며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를 증명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가구로,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원 이하의 임차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SH나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되는데, 이는 이미 공공의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보다는 사각지대에 놓인 무주택 출산 가구에 집중하겠다는 서울시의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원 기간 중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주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어, 정책의 목표인 '서울 내 무주택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에 충실하도록 설계되었다.

 


서울시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은 이미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1% 증가하여 전국 평균(6.9%)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물론 단일 정책의 효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주거비 지원사업을 비롯한 서울시의 다양한 출산 친화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서울시가 단순히 저출산 문제를 표면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주거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여 장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보다 많은 무주택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주거비 지원사업 외에도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주거와 양육을 연계한 다양한 정책들을 선보이며 저출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의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선도적인 시도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중요한 투자이다. 주거 불안정이 출산을 가로막는 현실에서, 서울시의 이번 정책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의 문턱을 낮추고, 나아가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서울시가 이러한 정책들을 꾸준히 확대하고 발전시켜,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