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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 낳으면 집 걱정 덜어줄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했지만, 동시에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살인적인 주거비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아이를 낳아 기를 공간'은 경제적 부담을 넘어선 절망감으로 다가오곤 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통해 '아이 낳아도 살 수 있는 서울'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정면으로 나섰다.

 

서울시의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출산율 반등을 위한 핵심 엔진으로서 주거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이를 낳아도 서울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 사업은 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이를 고려해 책정된 금액으로, 신생아 가구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배려'이다. 지원 기간 중 자녀를 추가로 출산할 경우, 기존 2년에 1~2년이 연장되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쌍태아는 1년, 삼태아 이상은 2년 추가 연장 혜택이 주어져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지속적인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를 노린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의 2차 지원 대상 선정을 시작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은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상반기에 진행된 1차 신청에서는 500명 이상이 몰리며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를 증명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가구로,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원 이하의 임차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SH나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되는데, 이는 이미 공공의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보다는 사각지대에 놓인 무주택 출산 가구에 집중하겠다는 서울시의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원 기간 중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주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어, 정책의 목표인 '서울 내 무주택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에 충실하도록 설계되었다.

 


서울시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은 이미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1% 증가하여 전국 평균(6.9%)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물론 단일 정책의 효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주거비 지원사업을 비롯한 서울시의 다양한 출산 친화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서울시가 단순히 저출산 문제를 표면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주거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여 장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보다 많은 무주택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주거비 지원사업 외에도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주거와 양육을 연계한 다양한 정책들을 선보이며 저출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의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선도적인 시도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중요한 투자이다. 주거 불안정이 출산을 가로막는 현실에서, 서울시의 이번 정책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의 문턱을 낮추고, 나아가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서울시가 이러한 정책들을 꾸준히 확대하고 발전시켜,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갑 열면 돈이 쏟아진다! 정부, '상생페이백' 9월 15일 전격 시행

 정부가 침체된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파격적인 소비 진작책을 꺼내들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9월 15일부터 '상생페이백'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사용액이 증가할 경우, 해당 증가분의 최대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월 최대 10만원, 총 3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국민들의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의 구체적인 신청 및 지급, 사용 방법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번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지난해 사용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환급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약 13만 개에 달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즉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점 정보는 디지털 온누리 앱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소비 실적 산정에는 국내에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삼성페이, 애플페이 등으로 결제한 금액만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제도는 기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지역 제한이 없으며,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에서의 소비액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그러나 제도의 본래 취지인 중소·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한 금액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온라인 결제, 키오스크 결제, 배달앱 내 결제, 그리고 다른 소비쿠폰 사용액 역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유의해야 한다..상생페이백 신청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kr'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단 한 번의 신청으로 3개월간의 페이백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부터 순차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9월과 10월 사용액에 대한 페이백을 11월에 신청하더라도 12월 15일에는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수령을 위해서는 반드시 앱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전통시장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은행 영업점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된다. 9월 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5와 0인 경우, 16일은 6과 1, 17일은 7과 2, 18일은 8과 3, 19일은 9와 4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상생페이백 제도가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내수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