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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주식 의혹 이춘석, 하루 만에 입장 번복..민주당 '즉각 제명'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이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를 사용해 차명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5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사건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화면을 확인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계좌는 이 의원 본인이 아닌 보좌관 명의였고, 계좌에는 약 1억 원 상당의 카카오페이, 네이버, LG CNS 등의 주식이 포함돼 있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며 국민과 당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한 "당에 부담을 줄 수 없어 자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도 내려놓겠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잠시 들고 있었을 뿐 차명 거래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보좌관 역시 언론에 “이 의원이 실수로 제 휴대전화를 들고 갔다”고 설명했으나, 여론은 싸늘한 분위기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재산 신고에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했다. 따라서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면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경찰은 이를 근거로 이 의원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의원의 보좌관도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된 상태다.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 고발장에는 비자금 조성 목적까지 의심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경찰 수사는 단순 거래 여부를 넘어서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안은 여권에 적잖은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주가지수 하락과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 등으로 민심이 흔들리는 가운데 중진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은 당 전체에 부담이 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즉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다음날인 6일에는 이 의원을 당규 제19조에 따라 제명 조치했다. 정 대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히 잡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더욱 강하게 반발하며 이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차명 주식 거래는 명백한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산업 정책에 있어 이 의원이 직접 관련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거래가 정책 정보 이용과 맞물린 ‘이해충돌’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 의원이 거래한 LG CNS와 네이버는 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AI 국가대표 기업으로 선정된 상태였다.

 

정의당과 진보당 등 진보정당 역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진보당은 “작년 국정감사 때도 비슷한 의혹이 있었는데 반복된 정황”이라며, 이 의원이 보좌관 휴대전화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의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국회 윤리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사법적 책임도 요구하고 있다.

 

사태가 빠르게 확산되자 민주당은 이 의원의 빈자리에 6선의 추미애 의원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노련하게 이끌 수 있는 인물”이라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추 의원은 과거 법무부 장관과 법사위, 사법개혁특위 활동 경험을 갖춘 인물로 당내 대표적인 사법개혁 주자 중 한 명이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으며,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사건의 성격상 단순한 개인 일탈로 끝날지, 여당 내 정치 도덕성과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로 번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여론은 차명 거래 의혹과 정책 수혜 기업 투자 간의 연관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사안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