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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주식 의혹 이춘석, 하루 만에 입장 번복..민주당 '즉각 제명'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이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를 사용해 차명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5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사건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화면을 확인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계좌는 이 의원 본인이 아닌 보좌관 명의였고, 계좌에는 약 1억 원 상당의 카카오페이, 네이버, LG CNS 등의 주식이 포함돼 있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며 국민과 당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한 "당에 부담을 줄 수 없어 자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도 내려놓겠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잠시 들고 있었을 뿐 차명 거래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보좌관 역시 언론에 “이 의원이 실수로 제 휴대전화를 들고 갔다”고 설명했으나, 여론은 싸늘한 분위기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재산 신고에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했다. 따라서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면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경찰은 이를 근거로 이 의원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의원의 보좌관도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된 상태다.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 고발장에는 비자금 조성 목적까지 의심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경찰 수사는 단순 거래 여부를 넘어서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안은 여권에 적잖은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주가지수 하락과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 등으로 민심이 흔들리는 가운데 중진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은 당 전체에 부담이 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즉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다음날인 6일에는 이 의원을 당규 제19조에 따라 제명 조치했다. 정 대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히 잡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더욱 강하게 반발하며 이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차명 주식 거래는 명백한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산업 정책에 있어 이 의원이 직접 관련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거래가 정책 정보 이용과 맞물린 ‘이해충돌’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 의원이 거래한 LG CNS와 네이버는 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AI 국가대표 기업으로 선정된 상태였다.

 

정의당과 진보당 등 진보정당 역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진보당은 “작년 국정감사 때도 비슷한 의혹이 있었는데 반복된 정황”이라며, 이 의원이 보좌관 휴대전화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의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국회 윤리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사법적 책임도 요구하고 있다.

 

사태가 빠르게 확산되자 민주당은 이 의원의 빈자리에 6선의 추미애 의원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노련하게 이끌 수 있는 인물”이라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추 의원은 과거 법무부 장관과 법사위, 사법개혁특위 활동 경험을 갖춘 인물로 당내 대표적인 사법개혁 주자 중 한 명이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으며,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사건의 성격상 단순한 개인 일탈로 끝날지, 여당 내 정치 도덕성과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로 번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여론은 차명 거래 의혹과 정책 수혜 기업 투자 간의 연관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사안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