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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주식 의혹 이춘석, 하루 만에 입장 번복..민주당 '즉각 제명'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이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를 사용해 차명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5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사건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화면을 확인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계좌는 이 의원 본인이 아닌 보좌관 명의였고, 계좌에는 약 1억 원 상당의 카카오페이, 네이버, LG CNS 등의 주식이 포함돼 있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며 국민과 당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한 "당에 부담을 줄 수 없어 자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도 내려놓겠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잠시 들고 있었을 뿐 차명 거래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보좌관 역시 언론에 “이 의원이 실수로 제 휴대전화를 들고 갔다”고 설명했으나, 여론은 싸늘한 분위기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재산 신고에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했다. 따라서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면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경찰은 이를 근거로 이 의원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의원의 보좌관도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된 상태다.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 고발장에는 비자금 조성 목적까지 의심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경찰 수사는 단순 거래 여부를 넘어서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안은 여권에 적잖은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주가지수 하락과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 등으로 민심이 흔들리는 가운데 중진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은 당 전체에 부담이 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즉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다음날인 6일에는 이 의원을 당규 제19조에 따라 제명 조치했다. 정 대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히 잡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더욱 강하게 반발하며 이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차명 주식 거래는 명백한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산업 정책에 있어 이 의원이 직접 관련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거래가 정책 정보 이용과 맞물린 ‘이해충돌’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 의원이 거래한 LG CNS와 네이버는 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AI 국가대표 기업으로 선정된 상태였다.

 

정의당과 진보당 등 진보정당 역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진보당은 “작년 국정감사 때도 비슷한 의혹이 있었는데 반복된 정황”이라며, 이 의원이 보좌관 휴대전화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의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국회 윤리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사법적 책임도 요구하고 있다.

 

사태가 빠르게 확산되자 민주당은 이 의원의 빈자리에 6선의 추미애 의원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노련하게 이끌 수 있는 인물”이라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추 의원은 과거 법무부 장관과 법사위, 사법개혁특위 활동 경험을 갖춘 인물로 당내 대표적인 사법개혁 주자 중 한 명이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으며,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사건의 성격상 단순한 개인 일탈로 끝날지, 여당 내 정치 도덕성과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로 번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여론은 차명 거래 의혹과 정책 수혜 기업 투자 간의 연관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사안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