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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었어요" 신세계백화점 폭파 소동 벌인 13세 소년 잡혀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제주도 거주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백화점 내 4,0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경찰 특공대를 포함한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어 수색 작업이 진행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6일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 군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A 군은 전날인 5일 낮 12시 36분경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합성 갤러리'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서 A 군은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라는 경고와 함께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내용의 테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 이 글이 알려지자 신세계백화점 측은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백화점 내 모든 고객과 직원들을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협박 글이 발견된 후 경찰은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다. 경찰특공대를 포함해 총 242명의 경찰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 백화점 내부를 철저히 수색했다. 수색 작업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다행히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백화점 영업이 중단되고 주변 지역이 통제되는 등 상당한 혼란이 발생했다.

 


경찰은 게시물 작성자를 추적하기 위해 IP 주소 등 디지털 증거를 분석했고, 글이 올라온 지 약 6시간 후인 5일 오후 7시경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A 군의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학생이 서울 명동의 대형 백화점을 대상으로 협박 글을 올렸다는 점이 특이사항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미성년자이지만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형법상 공중협박죄는 다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경우에 적용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작된 행동이 대규모 공공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온라인상의 허위 테러 협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관심과 지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계기가 됐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고객과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대피 조치를 취했다"며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이용객들께 사과드리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방송 장악 놓고 정면충돌..野 반발 속 필리버스터 강행

 8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한 차례 폐기됐던 법안이 다시 살아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방송3법 처리를 사실상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극렬한 대립 구도를 이어갔다.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의도적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해당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회기에서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표결이 미뤄졌고, 결국 8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처리됐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과 MBC 사장 선임 절차의 변화다. 우선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외에도 방송학회, 기자·PD 단체 등 방송 직능단체와 변호사 단체, MBC 시청자위원회, MBC 임직원 등이 추천권을 갖도록 했다. 이를 통해 특정 정파나 권력의 입김이 줄어들고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MBC 사장 선임 과정 역시 강화됐다. 새로 신설되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는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규정해 사장 인선 과정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는 그간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됐던 ‘낙하산 사장’ 논란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방문진법 통과 직후 민주당은 곧바로 방송3법 중 마지막 남은 EBS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최형두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나 정해진 시점이 지나면 자동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이번 필리버스터는 22일 오전 자동으로 끝나며, 민주당은 즉시 본회의를 열어 EBS법 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방송3법이 모두 통과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를 ‘언론개혁의 첫 단추’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다른 굵직한 인사가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6선 추미애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것이다. 재석 173명 중 164표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야당 몫”이라며 투표에 불참했다. 이번 인선은 이춘석 전 위원장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휘말리면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데 따른 보궐 성격이다.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은 선출 직후 소감을 통해 “국민의 명령으로 주어진 사법개혁 과제를 더는 미루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권력기관 개혁에 최선을 다하고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법무부 장관을 지낸 경험이 있는 만큼 추 위원장이 법사위 운영에서 어떤 강도를 보일지 주목된다.이번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주도로 주요 입법과 인사가 일사천리로 처리된 자리였다. 민주당은 방송3법 완성을 통한 언론개혁을, 국민의힘은 “정권 장악을 위한 방송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대립 구도가 다시금 선명해졌다. 향후 EBS법까지 최종 통과될 경우 방송 공영성 확보라는 명분과 정치적 논란이 동시에 불거질 전망이다.여야의 대립 속에서 방송3법 처리 과정은 단순히 제도 개선을 넘어 정치권의 힘겨루기, 특히 총선을 앞둔 주도권 경쟁과 맞닿아 있다. 민주당이 언론개혁 성과를 내세울 경우 국민의힘은 거부권과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 공영성 강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여야의 격한 정치 공방에 가려지지 않고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