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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었어요" 신세계백화점 폭파 소동 벌인 13세 소년 잡혀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제주도 거주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백화점 내 4,0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경찰 특공대를 포함한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어 수색 작업이 진행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6일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 군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A 군은 전날인 5일 낮 12시 36분경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합성 갤러리'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서 A 군은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라는 경고와 함께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내용의 테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 이 글이 알려지자 신세계백화점 측은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백화점 내 모든 고객과 직원들을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협박 글이 발견된 후 경찰은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다. 경찰특공대를 포함해 총 242명의 경찰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 백화점 내부를 철저히 수색했다. 수색 작업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다행히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백화점 영업이 중단되고 주변 지역이 통제되는 등 상당한 혼란이 발생했다.

 


경찰은 게시물 작성자를 추적하기 위해 IP 주소 등 디지털 증거를 분석했고, 글이 올라온 지 약 6시간 후인 5일 오후 7시경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A 군의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학생이 서울 명동의 대형 백화점을 대상으로 협박 글을 올렸다는 점이 특이사항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미성년자이지만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형법상 공중협박죄는 다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경우에 적용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작된 행동이 대규모 공공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온라인상의 허위 테러 협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관심과 지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계기가 됐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고객과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대피 조치를 취했다"며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이용객들께 사과드리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