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이소, 이제 '총알 배송'으로 지갑까지 '순삭' 시킨다!

 균일가 생활용품 전문점 아성다이소가 급변하는 유통 시장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른 퀵커머스(Quick Commerce)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유통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자사 온라인 쇼핑몰 '다이소몰'을 통해 주문 후 1~2시간 내에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오늘배송'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 것은, 다이소가 오프라인 매장의 독보적인 강점을 온라인 배송과 결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는 단순히 배송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을 넘어, 다이소가 지향하는 '옴니채널' 전략의 핵심이자, 생활용품 유통 시장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을 지닌 중대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다이소의 '오늘배송' 서비스는 기존의 온라인 쇼핑과는 차별화된 속도와 편의성을 제공한다. 온라인 이용객이 당일 오후 7시(19시) 이전까지 결제를 완료하면, 고객과 가장 가까운 다이소 매장이 '물류 거점' 역할을 수행하여 해당 물품을 신속하게 준비한다. 이후 배달 대행업체 오토바이를 통해 주문 접수 후 단 1~2시간 내에 고객의 문 앞까지 배송을 완료하는 시스템이다. 

 

갑작스럽게 필요한 생활용품, 소량의 생필품, 혹은 충동 구매 욕구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겨냥한 서비스 모델이다. 이는 다이소가 전국에 걸쳐 1,500여 개에 달하는 방대한 오프라인 매장 네트워크를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닌, 도심형 물류 거점으로 적극 활용하는 '점포 기반 배송(Store-to-Door)' 전략의 성공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일부 핵심 상권 지역에서 첫선을 보인 '오늘배송'은 초기 시장 안착을 위해 5월 말까지 배송비 무료 혜택이라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고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현재는 유료 서비스로 전환되어, 결제 금액 4만원 미만 시 5000원의 배송비가 부과되지만, 4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무료 배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성다이소 측은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전체적인 품질 향상을 위해 무료배송 금액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했다"고 설명하며, 향후 고객 피드백을 바탕으로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다이소몰이 공개한 최근 일주일간 '오늘배송' 주문량 분석 결과는 흥미로운 소비자 구매 패턴을 보여준다. 2000원짜리 유리잔이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즉석밥, 네일팁, 정리바구니, 과자류, 디퓨저, 다트놀이 장난감, 손톱 손질세트, 파티 캔들, 편지세트, 마우스, 쇼핑백, 즉석카레, 청소도구, 맛밤 등이 인기 품목으로 집계됐다. 

 

이는 소비자들이 당장 필요한 소모품, 갑작스러운 손님 방문 시 필요한 일회용품, 혹은 저렴하면서도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는 충동 구매성 아이템들을 퀵커머스로 주문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즉석밥이나 과자류와 같은 식료품의 구매는 편의점 퀵커머스와의 경쟁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다만, '오늘배송'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이소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얻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효율성, 수익성, 그리고 고객 만족도를 면밀히 분석한 후 전국 확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단위의 퀵커머스망을 구축하는 것은 물류 시스템 고도화, 배달 인프라 확보, 그리고 높은 운영 비용 등 만만치 않은 과제들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아성다이소의 '오늘배송' 도입은 단순히 새로운 배송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을 넘어, 오프라인 유통 강자가 온라인과 퀵커머스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유통업계 전반에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다. 이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속도와 편의성에 맞춰 유통 채널을 다변화하고,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옴니채널' 전략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생활용품 시장의 절대 강자인 다이소가 퀵커머스 시장에서 어떤 파급력을 보이며 새로운 성공 신화를 써 내려갈지, 업계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