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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비 어쩌나...정우성, 유부남 사실상 인정

 배우 정우성이 비연예인 연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오전, 연예매체 마이데일리는 정우성 측근의 말을 인용해 “정우성과 여자친구가 최근 혼인신고를 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정우성이 법적으로 기혼자가 된 사실이 알려졌고, 팬들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보도 직후 정우성의 소속사인 아티스트컴퍼니는 공식 입장을 통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소속사 관계자는 “정우성 배우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적인 부분이라 회사 차원의 공식입장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배우 개인사와 관련한 과도한 관심과 추측은 자제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혼인신고에 대한 직접적인 부인은 아니며, 사실상 해당 보도를 부인하지 않고 사생활임을 강조한 셈이다.

 

 

 

이번 혼인신고 보도는 지난해 있었던 정우성의 혼외자 논란 이후 이뤄진 것으로, 그 시기적 연관성에도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모델 문가비는 자신의 SNS를 통해 아들을 출산한 사실을 공개했으며, 아이의 친부가 정우성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큰 파장이 일었다. 당시 정우성은 ‘제4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참석해 “모든 질책은 제가 받고 안고 가겠다”고 밝히며 공식적인 사과에 나선 바 있다. 그 발언은 혼외자 논란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입장 표명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이후 정우성은 언론과의 접촉을 자제하며 조용한 행보를 이어왔다.

 

이번 혼인신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우성의 사생활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비연예인 여성과의 열애설이 간간이 제기되었으나, 정우성은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 없이 침묵을 지켜왔으며, 여성의 신상이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 없다. 따라서 이번 혼인신고 보도는 정우성이 오랜 연애 끝에 법적 부부로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우성 측이 ‘사적인 영역’임을 강조하면서 혼인신고에 대한 세부 내용이나 결혼식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팬들 사이에서는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는 축하의 목소리와 함께 “공인의 책임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는 우려의 시선도 엇갈리고 있다. 특히 혼외자 이슈 이후 조용히 상황을 정리해온 정우성의 결정이 과연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정우성은 현재 디즈니+ 오리지널 드라마 ‘메이드 인 코리아’의 공개를 앞두고 있다. 이 작품은 한국 사회의 첨예한 이슈를 다룬 정치 스릴러 장르로, 정우성이 주연을 맡아 카리스마 있는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혼외자 논란과 혼인신고 이슈 속에서도 그는 배우로서의 활동을 이어가며 차기작을 통해 다시금 대중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혼인신고 보도는 정우성의 인생과 커리어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아픔과 사회적 논란을 지나온 그가, 새로운 삶의 출발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