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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비 어쩌나...정우성, 유부남 사실상 인정

 배우 정우성이 비연예인 연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오전, 연예매체 마이데일리는 정우성 측근의 말을 인용해 “정우성과 여자친구가 최근 혼인신고를 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정우성이 법적으로 기혼자가 된 사실이 알려졌고, 팬들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보도 직후 정우성의 소속사인 아티스트컴퍼니는 공식 입장을 통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소속사 관계자는 “정우성 배우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적인 부분이라 회사 차원의 공식입장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배우 개인사와 관련한 과도한 관심과 추측은 자제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혼인신고에 대한 직접적인 부인은 아니며, 사실상 해당 보도를 부인하지 않고 사생활임을 강조한 셈이다.

 

 

 

이번 혼인신고 보도는 지난해 있었던 정우성의 혼외자 논란 이후 이뤄진 것으로, 그 시기적 연관성에도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모델 문가비는 자신의 SNS를 통해 아들을 출산한 사실을 공개했으며, 아이의 친부가 정우성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큰 파장이 일었다. 당시 정우성은 ‘제4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참석해 “모든 질책은 제가 받고 안고 가겠다”고 밝히며 공식적인 사과에 나선 바 있다. 그 발언은 혼외자 논란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입장 표명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이후 정우성은 언론과의 접촉을 자제하며 조용한 행보를 이어왔다.

 

이번 혼인신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우성의 사생활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비연예인 여성과의 열애설이 간간이 제기되었으나, 정우성은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 없이 침묵을 지켜왔으며, 여성의 신상이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 없다. 따라서 이번 혼인신고 보도는 정우성이 오랜 연애 끝에 법적 부부로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우성 측이 ‘사적인 영역’임을 강조하면서 혼인신고에 대한 세부 내용이나 결혼식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팬들 사이에서는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는 축하의 목소리와 함께 “공인의 책임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는 우려의 시선도 엇갈리고 있다. 특히 혼외자 이슈 이후 조용히 상황을 정리해온 정우성의 결정이 과연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정우성은 현재 디즈니+ 오리지널 드라마 ‘메이드 인 코리아’의 공개를 앞두고 있다. 이 작품은 한국 사회의 첨예한 이슈를 다룬 정치 스릴러 장르로, 정우성이 주연을 맡아 카리스마 있는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혼외자 논란과 혼인신고 이슈 속에서도 그는 배우로서의 활동을 이어가며 차기작을 통해 다시금 대중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혼인신고 보도는 정우성의 인생과 커리어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아픔과 사회적 논란을 지나온 그가, 새로운 삶의 출발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