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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비 어쩌나...정우성, 유부남 사실상 인정

 배우 정우성이 비연예인 연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오전, 연예매체 마이데일리는 정우성 측근의 말을 인용해 “정우성과 여자친구가 최근 혼인신고를 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정우성이 법적으로 기혼자가 된 사실이 알려졌고, 팬들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보도 직후 정우성의 소속사인 아티스트컴퍼니는 공식 입장을 통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소속사 관계자는 “정우성 배우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적인 부분이라 회사 차원의 공식입장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배우 개인사와 관련한 과도한 관심과 추측은 자제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혼인신고에 대한 직접적인 부인은 아니며, 사실상 해당 보도를 부인하지 않고 사생활임을 강조한 셈이다.

 

 

 

이번 혼인신고 보도는 지난해 있었던 정우성의 혼외자 논란 이후 이뤄진 것으로, 그 시기적 연관성에도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모델 문가비는 자신의 SNS를 통해 아들을 출산한 사실을 공개했으며, 아이의 친부가 정우성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큰 파장이 일었다. 당시 정우성은 ‘제4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참석해 “모든 질책은 제가 받고 안고 가겠다”고 밝히며 공식적인 사과에 나선 바 있다. 그 발언은 혼외자 논란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입장 표명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이후 정우성은 언론과의 접촉을 자제하며 조용한 행보를 이어왔다.

 

이번 혼인신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우성의 사생활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비연예인 여성과의 열애설이 간간이 제기되었으나, 정우성은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 없이 침묵을 지켜왔으며, 여성의 신상이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 없다. 따라서 이번 혼인신고 보도는 정우성이 오랜 연애 끝에 법적 부부로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우성 측이 ‘사적인 영역’임을 강조하면서 혼인신고에 대한 세부 내용이나 결혼식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팬들 사이에서는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는 축하의 목소리와 함께 “공인의 책임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는 우려의 시선도 엇갈리고 있다. 특히 혼외자 이슈 이후 조용히 상황을 정리해온 정우성의 결정이 과연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정우성은 현재 디즈니+ 오리지널 드라마 ‘메이드 인 코리아’의 공개를 앞두고 있다. 이 작품은 한국 사회의 첨예한 이슈를 다룬 정치 스릴러 장르로, 정우성이 주연을 맡아 카리스마 있는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혼외자 논란과 혼인신고 이슈 속에서도 그는 배우로서의 활동을 이어가며 차기작을 통해 다시금 대중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혼인신고 보도는 정우성의 인생과 커리어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아픔과 사회적 논란을 지나온 그가, 새로운 삶의 출발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