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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비 어쩌나...정우성, 유부남 사실상 인정

 배우 정우성이 비연예인 연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오전, 연예매체 마이데일리는 정우성 측근의 말을 인용해 “정우성과 여자친구가 최근 혼인신고를 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정우성이 법적으로 기혼자가 된 사실이 알려졌고, 팬들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보도 직후 정우성의 소속사인 아티스트컴퍼니는 공식 입장을 통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소속사 관계자는 “정우성 배우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적인 부분이라 회사 차원의 공식입장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배우 개인사와 관련한 과도한 관심과 추측은 자제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혼인신고에 대한 직접적인 부인은 아니며, 사실상 해당 보도를 부인하지 않고 사생활임을 강조한 셈이다.

 

 

 

이번 혼인신고 보도는 지난해 있었던 정우성의 혼외자 논란 이후 이뤄진 것으로, 그 시기적 연관성에도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모델 문가비는 자신의 SNS를 통해 아들을 출산한 사실을 공개했으며, 아이의 친부가 정우성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큰 파장이 일었다. 당시 정우성은 ‘제4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참석해 “모든 질책은 제가 받고 안고 가겠다”고 밝히며 공식적인 사과에 나선 바 있다. 그 발언은 혼외자 논란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입장 표명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이후 정우성은 언론과의 접촉을 자제하며 조용한 행보를 이어왔다.

 

이번 혼인신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우성의 사생활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비연예인 여성과의 열애설이 간간이 제기되었으나, 정우성은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 없이 침묵을 지켜왔으며, 여성의 신상이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 없다. 따라서 이번 혼인신고 보도는 정우성이 오랜 연애 끝에 법적 부부로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우성 측이 ‘사적인 영역’임을 강조하면서 혼인신고에 대한 세부 내용이나 결혼식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팬들 사이에서는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는 축하의 목소리와 함께 “공인의 책임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는 우려의 시선도 엇갈리고 있다. 특히 혼외자 이슈 이후 조용히 상황을 정리해온 정우성의 결정이 과연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정우성은 현재 디즈니+ 오리지널 드라마 ‘메이드 인 코리아’의 공개를 앞두고 있다. 이 작품은 한국 사회의 첨예한 이슈를 다룬 정치 스릴러 장르로, 정우성이 주연을 맡아 카리스마 있는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혼외자 논란과 혼인신고 이슈 속에서도 그는 배우로서의 활동을 이어가며 차기작을 통해 다시금 대중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혼인신고 보도는 정우성의 인생과 커리어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아픔과 사회적 논란을 지나온 그가, 새로운 삶의 출발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체코 원전 따려다 웨스팅하우스에 '영혼까지 검증' 당한 한수원?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며 맺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전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난 1월 16일 체결된 이른바 '글로벌 합의문'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과 1억 7천 5백만 달러(약 2천 4백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용 지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당시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이러한 합의 조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원전 기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수출을 지향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그러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원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없었으며,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만 조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이번 합의가 마냥 불리한 조건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당시로서는 국내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이번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원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