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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비 어쩌나...정우성, 유부남 사실상 인정

 배우 정우성이 비연예인 연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오전, 연예매체 마이데일리는 정우성 측근의 말을 인용해 “정우성과 여자친구가 최근 혼인신고를 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정우성이 법적으로 기혼자가 된 사실이 알려졌고, 팬들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보도 직후 정우성의 소속사인 아티스트컴퍼니는 공식 입장을 통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소속사 관계자는 “정우성 배우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적인 부분이라 회사 차원의 공식입장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배우 개인사와 관련한 과도한 관심과 추측은 자제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혼인신고에 대한 직접적인 부인은 아니며, 사실상 해당 보도를 부인하지 않고 사생활임을 강조한 셈이다.

 

 

 

이번 혼인신고 보도는 지난해 있었던 정우성의 혼외자 논란 이후 이뤄진 것으로, 그 시기적 연관성에도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모델 문가비는 자신의 SNS를 통해 아들을 출산한 사실을 공개했으며, 아이의 친부가 정우성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큰 파장이 일었다. 당시 정우성은 ‘제4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참석해 “모든 질책은 제가 받고 안고 가겠다”고 밝히며 공식적인 사과에 나선 바 있다. 그 발언은 혼외자 논란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입장 표명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이후 정우성은 언론과의 접촉을 자제하며 조용한 행보를 이어왔다.

 

이번 혼인신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우성의 사생활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비연예인 여성과의 열애설이 간간이 제기되었으나, 정우성은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 없이 침묵을 지켜왔으며, 여성의 신상이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 없다. 따라서 이번 혼인신고 보도는 정우성이 오랜 연애 끝에 법적 부부로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우성 측이 ‘사적인 영역’임을 강조하면서 혼인신고에 대한 세부 내용이나 결혼식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팬들 사이에서는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는 축하의 목소리와 함께 “공인의 책임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는 우려의 시선도 엇갈리고 있다. 특히 혼외자 이슈 이후 조용히 상황을 정리해온 정우성의 결정이 과연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정우성은 현재 디즈니+ 오리지널 드라마 ‘메이드 인 코리아’의 공개를 앞두고 있다. 이 작품은 한국 사회의 첨예한 이슈를 다룬 정치 스릴러 장르로, 정우성이 주연을 맡아 카리스마 있는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혼외자 논란과 혼인신고 이슈 속에서도 그는 배우로서의 활동을 이어가며 차기작을 통해 다시금 대중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혼인신고 보도는 정우성의 인생과 커리어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아픔과 사회적 논란을 지나온 그가, 새로운 삶의 출발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