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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석 '거룩한 밤' 극장서는 '쓰레기' OTT에선 '명작'... 도대체 무슨 일이?

 마동석 주연 영화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가 극장가에서 참담한 실패를 맛본 후 넷플릭스에서 1위에 오르는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고 있다.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공개된 이 작품은 공개 하루 만에 국내 넷플릭스 영화 순위 1위를 차지하며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범죄도시' 시리즈로 세 차례나 1000만 관객을 동원한 마동석의 기대작이었던 '거룩한 밤'은 극장에서는 혹평에 시달렸다. "이건 너무 심했다", "뭐 하나 건질 게 없는 영화", "2025 최악의 영화 후보" 등의 악평 속에 관객 수는 고작 77만 명에 그쳤다. 손익분기점으로 예상된 200만 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참담한 성적이었다.

 

하지만 넷플릭스 공개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공개 직후 넷플릭스 한국 영화 순위에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까지 제치고 1위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악을 숭배하는 집단을 특별한 능력을 지닌 해결사 팀이 처단한다는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가 OTT 플랫폼에서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된 셈이다.

 

이러한 '극장 실패, OTT 역주행' 현상은 '넷플릭스 알고리즘의 승리'로 볼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OTT 플랫폼은 관람 진입 장벽이 낮다는 특성이 있다. 특히 넷플릭스는 알고리즘을 통해 범죄물, 스릴러 장르를 선호하는 사용자에게 해당 영화를 집중적으로 노출시키며, 이는 자연스럽게 순위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극장에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볼 만한 가치가 있는지 고민하게 만드는 영화도, 집에서는 클릭 한 번으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콘텐츠로 전환되면서 새롭게 조명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OTT의 매력은 분명하다. OTT 월 구독료가 영화 한 편 티켓값과 비슷한 수준인 반면, 영화관을 한 번 방문하면 영화표와 간식 비용을 합쳐 1인당 평균 3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넷플릭스를 마음껏 보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흥행에 실패한 영화들이 줄줄이 넷플릭스에 입성하고 있다. 제작사들이 손익분기점이라도 맞춰보려는 고육책으로 보인다.

 

한편, 극장 산업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상반기 한국 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올해 1~6월 극장 전체 관객 수는 4250만 명, 매출액은 4079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관객 수는 32.5%(2043만 명), 매출액은 33.2%(2024억원)나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는 '파묘'(1191만명), '범죄도시4'(1150만명) 등 두 편의 천만 영화가 탄생하며 상반기 극장가를 살렸지만, 올해는 한국 영화 흥행 1위 '야당'조차 338만명, 매출액 320억원에 그치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OTT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극장 산업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