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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 빅6에서 한국인 '0명'... 손흥민 이후 대체자 없는 한국 축구의 민낯

 다가오는 2025-2026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빅클럽에는 한국인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을 전망이다. 한국 축구의 역사를 새로 쓴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기로 결정하면서 EPL 빅클럽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선수의 시대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손흥민은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프리시즌 경기를 끝으로 토트넘과 EPL에서의 커리어를 마무리했다. EPL에서도 "진정한 레전드"로 인정받은 손흥민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을 전망이다.

 

손흥민의 이적으로 2025-2026 시즌 EPL에 남은 한국인 선수는 울버햄튼의 황희찬, 뉴캐슬의 박승수, 그리고 토트넘의 양민혁 단 세 명뿐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양민혁은 토트넘과 잠시 이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양민혁이 임대 명단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었다. 손흥민이 떠났지만 양민혁이 토트넘 1군에서 꾸준한 출전 기회를 얻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토트넘 1군에는 마티스 텔, 히샬리송, 모하메드 쿠두스, 브레넌 존슨, 데얀 쿨루셉스키, 윌손 오도베르까지 윙어 포지션에 경쟁자가 너무 많다. 성장이 필요한 시기에 벤치에서만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임대를 통해 영국 축구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양민혁에게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양민혁이 어느 리그, 어느 구단으로 임대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토트넘과 양민혁 모두 서로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민혁마저 토트넘을 떠난다면 EPL 전통의 빅클럽이라 불리는 BIG6(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아스널, 첼시, 토트넘)에는 한국인 선수가 한 명도 남지 않게 된다. 새로운 강호로 부상하고 있는 뉴캐슬에 박승수가 있지만, 뉴캐슬은 전통적인 빅클럽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게다가 박승수도 이번 시즌에는 1군보다는 주로 21세 이하(U-21) 팀에서 뛸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년간 손흥민이 있었기에 한국인 선수가 EPL 빅클럽에서 활약하는 모습이 너무 익숙했던 한국 축구팬들에게 이는 큰 아쉬움으로 다가온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을 것 같았던 손흥민의 빈자리가 벌써부터 크게 느껴지며, 하루빨리 손흥민을 대체할 수 있는 한국 축구의 새로운 스타가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아직 변수는 존재한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방출 명단에 오른 김민재가 EPL 빅클럽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EPL 빅클럽들과 꾸준히 이적설이 있었던 김민재이기에 이적시장 막판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또한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입지가 좁아진 이강인 역시 새로운 팀을 찾을 수 있다. PSG가 요구하는 이적료를 맞출 수 있는 구단은 EPL 팀들이 대부분이며, 이강인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널 등의 관심을 받은 바 있어 EPL 빅클럽으로의 이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