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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 빅6에서 한국인 '0명'... 손흥민 이후 대체자 없는 한국 축구의 민낯

 다가오는 2025-2026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빅클럽에는 한국인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을 전망이다. 한국 축구의 역사를 새로 쓴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기로 결정하면서 EPL 빅클럽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선수의 시대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손흥민은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프리시즌 경기를 끝으로 토트넘과 EPL에서의 커리어를 마무리했다. EPL에서도 "진정한 레전드"로 인정받은 손흥민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을 전망이다.

 

손흥민의 이적으로 2025-2026 시즌 EPL에 남은 한국인 선수는 울버햄튼의 황희찬, 뉴캐슬의 박승수, 그리고 토트넘의 양민혁 단 세 명뿐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양민혁은 토트넘과 잠시 이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양민혁이 임대 명단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었다. 손흥민이 떠났지만 양민혁이 토트넘 1군에서 꾸준한 출전 기회를 얻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토트넘 1군에는 마티스 텔, 히샬리송, 모하메드 쿠두스, 브레넌 존슨, 데얀 쿨루셉스키, 윌손 오도베르까지 윙어 포지션에 경쟁자가 너무 많다. 성장이 필요한 시기에 벤치에서만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임대를 통해 영국 축구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양민혁에게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양민혁이 어느 리그, 어느 구단으로 임대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토트넘과 양민혁 모두 서로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민혁마저 토트넘을 떠난다면 EPL 전통의 빅클럽이라 불리는 BIG6(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아스널, 첼시, 토트넘)에는 한국인 선수가 한 명도 남지 않게 된다. 새로운 강호로 부상하고 있는 뉴캐슬에 박승수가 있지만, 뉴캐슬은 전통적인 빅클럽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게다가 박승수도 이번 시즌에는 1군보다는 주로 21세 이하(U-21) 팀에서 뛸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년간 손흥민이 있었기에 한국인 선수가 EPL 빅클럽에서 활약하는 모습이 너무 익숙했던 한국 축구팬들에게 이는 큰 아쉬움으로 다가온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을 것 같았던 손흥민의 빈자리가 벌써부터 크게 느껴지며, 하루빨리 손흥민을 대체할 수 있는 한국 축구의 새로운 스타가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아직 변수는 존재한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방출 명단에 오른 김민재가 EPL 빅클럽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EPL 빅클럽들과 꾸준히 이적설이 있었던 김민재이기에 이적시장 막판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또한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입지가 좁아진 이강인 역시 새로운 팀을 찾을 수 있다. PSG가 요구하는 이적료를 맞출 수 있는 구단은 EPL 팀들이 대부분이며, 이강인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널 등의 관심을 받은 바 있어 EPL 빅클럽으로의 이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법부, 국민 위에 군림 못 해"…이재명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로 사법부와 전면전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법부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이 특정 권력기관의 절대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실상 입법부를 통해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향후 정국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게 왜 위헌인가?"라고 반문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상호 감시와 견제, 그리고 이를 통한 균형이야말로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 역시 행정부나 입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주권이라는 대원칙 아래에 존재해야 한다는, 그의 확고한 통치 철학을 드러낸 대목이다.이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본질적 권한이 입법부에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대의 기관"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계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사법부의 구조를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국민의 뜻과 괴리되어 있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고유 권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면서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진단하며, 그 결정적 병폐로 '정치검찰'을 지목했다. 그는 최근 나라를 뒤흔들었던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 (계엄이) 실현되는데,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 해)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특정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거나 방조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특별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로 제시된 셈이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의지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마땅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내야 한다"고 덧붙여, 향후 이 문제가 양측의 갈등으로 비화할 경우 직접 개입하여 교통정리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