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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 빅6에서 한국인 '0명'... 손흥민 이후 대체자 없는 한국 축구의 민낯

 다가오는 2025-2026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빅클럽에는 한국인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을 전망이다. 한국 축구의 역사를 새로 쓴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기로 결정하면서 EPL 빅클럽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선수의 시대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손흥민은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프리시즌 경기를 끝으로 토트넘과 EPL에서의 커리어를 마무리했다. EPL에서도 "진정한 레전드"로 인정받은 손흥민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을 전망이다.

 

손흥민의 이적으로 2025-2026 시즌 EPL에 남은 한국인 선수는 울버햄튼의 황희찬, 뉴캐슬의 박승수, 그리고 토트넘의 양민혁 단 세 명뿐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양민혁은 토트넘과 잠시 이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양민혁이 임대 명단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었다. 손흥민이 떠났지만 양민혁이 토트넘 1군에서 꾸준한 출전 기회를 얻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토트넘 1군에는 마티스 텔, 히샬리송, 모하메드 쿠두스, 브레넌 존슨, 데얀 쿨루셉스키, 윌손 오도베르까지 윙어 포지션에 경쟁자가 너무 많다. 성장이 필요한 시기에 벤치에서만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임대를 통해 영국 축구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양민혁에게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양민혁이 어느 리그, 어느 구단으로 임대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토트넘과 양민혁 모두 서로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민혁마저 토트넘을 떠난다면 EPL 전통의 빅클럽이라 불리는 BIG6(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아스널, 첼시, 토트넘)에는 한국인 선수가 한 명도 남지 않게 된다. 새로운 강호로 부상하고 있는 뉴캐슬에 박승수가 있지만, 뉴캐슬은 전통적인 빅클럽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게다가 박승수도 이번 시즌에는 1군보다는 주로 21세 이하(U-21) 팀에서 뛸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년간 손흥민이 있었기에 한국인 선수가 EPL 빅클럽에서 활약하는 모습이 너무 익숙했던 한국 축구팬들에게 이는 큰 아쉬움으로 다가온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을 것 같았던 손흥민의 빈자리가 벌써부터 크게 느껴지며, 하루빨리 손흥민을 대체할 수 있는 한국 축구의 새로운 스타가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아직 변수는 존재한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방출 명단에 오른 김민재가 EPL 빅클럽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EPL 빅클럽들과 꾸준히 이적설이 있었던 김민재이기에 이적시장 막판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또한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입지가 좁아진 이강인 역시 새로운 팀을 찾을 수 있다. PSG가 요구하는 이적료를 맞출 수 있는 구단은 EPL 팀들이 대부분이며, 이강인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널 등의 관심을 받은 바 있어 EPL 빅클럽으로의 이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