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경찰, '광란의 폭동' 배후 전광훈 목사 '목줄' 쥐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5일 오전 6시 30분경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관련 주거지 등 여러 곳에서 압수수색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경찰은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의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반발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가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당시 법원에 침입해 법정 내 소란과 폭력 행위를 벌인 주체들의 배후에 전광훈 목사가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었으며, 해당 난동은 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사회적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 2월, 전광훈 목사를 내란 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철저한 수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민주당은 고발을 통해 "일부 극우 세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및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폭력적 행동을 부추겨 우리 사회의 혼란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 목사가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지속적으로 정당화하는 발언을 해왔으며, 이러한 선동적 발언이 서부지법 난동과 같은 폭력 사태를 야기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전 목사가 지난해 12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헌법 위에 국민저항권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켜 국가 전체를 개조해야 한다", "국민저항권으로 맞짱을 떠야 한다" 등 허위성 발언을 반복하며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국민적 저항을 선동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러한 선동적 발언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민주당의 핵심 주장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각종 증거물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진술을 확보하는 등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그리고 내란 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둘러싼 법적, 사회적 파장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